▲학교급식 아닌 급식 세종시교육청 공문제보자 제공 사진
권정훈
첫째는 '학교급식은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정의한 학교급식법 2조와 4조를 피하기 위해서다. 학교급식법 위반은 피했어도 학교급식법 시행령 위반까지 피하지 못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경북지부 유미경 영양교육위원장은 전화통화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의 영양교사 직무는 학교급식이다. 돌봄급식과 교직원 급식은 학교급식이 아닌데도 일부 교육청이 영양(교)사에게 급식을 하라고 부당지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둘째는 학교급식일 경우에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 시행령,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시도교육청 학교급식기본방향의 많은 내용을 모두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다.
학교급식이 아니라고 해서 학교급식 관련 법규 위반 논란은 피할 수 있을 지 모르지만 학생과 교직원의 감염병 위험 노출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학교급식 관련 규정은 학생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영양기준부터 시설기준까지 복잡하고 섬세하게 정하고 있다. 특히 학생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급식종사자들은 6개월에 한 번찍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난 2월 교육부는 코로나19 업무로 인해 전국 보건소의 건강진단 업무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의무적 건강검진을 유예했다. 유효기간이 끝났지만 건강진단을 받지 못하는 급식종사자들이 생겨나고 있는 이유다.
이대로 학교 급식이 진행되면 학생과 교직원은 감염병 전염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