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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소송·채용비리' 조국 동생에 징역 6년 구형

검찰 "웅동학원 장악하고 사유화, 교사 지위도 사고 팔아" 주장

등록 2020.04.22 19:08수정 2020.04.2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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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에서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씨.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허위 소송 및 채용 비리 의혹을 받아 구속기소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조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위반(배임)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천7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일가는 웅동학원을 장악하고 사유화했으며 조작된 증거들로 법원을 기망해 100억 원의 허위 채권을 만들어 사업의 밑천으로 삼았고, 교사의 지위도 사고파는 걸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범행의 설계자이자 최종 실행자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이익의 대부분을 취득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 또한 매우 불량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를 맡았던 조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천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모두 1억8천만원을 받은 뒤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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