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특검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코 수긍 못해"

23일 재항고 "재판장의 편향적 진행 명백... 대법원,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해주길 기대"

등록 2020.04.23 18:17수정 2020.04.23 18:37
5
원고료로 응원
a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9년 10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횐송심 첫 공판을 마치고 돌아가고 있다. ⓒ 이희훈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를 바꿔달라며 다시 한 번 대법원의 판단을 구한다.

23일 특검은 서울고등법원의 정 부장판사 기피신청 결정 기각에 재항고했다. 지난 17일 서울고법 형사3부는 특검 주장과 달리 정 부장판사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특히 이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판단하기 위한 양형심리를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관련 기사 : 이부진 사건, 이재용 재판 반전카드 될까).

하지만 특검은 "결코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재항고 관련 보도자료에서 "본안사건 재판장이 미국의 보호관찰 제도를 염두에 두고, 양형사유로 활용이 불분명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삼성에) 먼저 제안한 것은 환송 전 원심(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이 선고한 집행유예 판결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속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법원이 삼성 뇌물사건을 이재용 승계작업을 위한 부정한 청탁이자 박근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매수하려고 한 일로 인정했고, 특검이 이 판단을 토대로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며 추가로 불법승계 관련 증거를 제출했지만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양형사유로 삼겠다는 정준영 부장판사의 결정을 비판하거나 두둔하는 언론·시민단체 모두 '집행유예를 염두에 둔 진행'이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대법원에서 재항고 사건에 대해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올바른 결정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이재용 #삼성 뇌물 #국정농단
댓글5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AD

AD

AD

인기기사

  1. 1 금반지 찾아준 사람이 뽑힐 줄이야, 500분의 1 기적
  2. 2 검찰의 돌변... 특수활동비가 아킬레스건인 이유
  3. 3 '조중동 논리' 읊어대던 민주당 의원들, 왜 반성 안 하나
  4. 4 '윤석열 안방' 무너지나... 박근혜보다 안 좋은 징후
  5. 5 "미국·일본에게 '호구' 된 윤 정부... 3년 진짜 길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