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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의혹' 양정숙, 시민당은 왜 고발을 검토하나

[정치 잡학다식 1cm] 정당 합당·해산·제명 때는 신분 유지...자진 사퇴해야 후순위 승계 가능

등록 2020.04.28 14:58수정 2020.04.2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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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제21대 국회의원 초선 당선자 워크숍에 더불어시민당 양정숙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가 입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이 당에서 제명된다면, 당선인 신분은 유지될까요? 아니면 당선무효가 될까요? 

논란의 주인공은 양정숙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54). 그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공모에 응모해 비례번호를 받은 뒤 민주당의 비례용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으로 당적을 옮겨 출마했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은 28일 오후 1시 당 윤리위원회를 열어 양 당선인에 대한 징계를 논의합니다.  제윤경 더불어시민당 수석대변인은 별도의 입장문을 내 "양 당선자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당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제명을 시사했습니다.

당선인은 재산 증식 과정에서 동생 등 가족 명의를 사용해 탈세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의혹에 휩싸인 재산은 '강남 아파트 3채, 송파·부천 상가건물 2채'입니다. KBS의 보도에 따르면 양 당선인은 아파트를 상속·매도하는 과정에서 동생 등의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등 수상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관련자간 명의 사용에 합의가 있었다면 명의신탁, 합의가 없었다면 명의도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오마이뉴스>도 총선 후보자들의 3채 이상의 주거용 부동산 재산현황을 공개하면서 양정숙 비례후보의 재산이 비례대표 후보 중 가장 많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관련 기사 : 집 3채 이상 총선 출마자들을 공개합니다).

KBS 보도에 따르면 양 당선인은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있었던 것이지 제가 의도한 건 아니다"라면서 의혹을 부인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증팀 보고서에 "비례대표 후보 교체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라고 서술해놨습니다. 더불어시민당도 비례대표 사퇴를 요구하면서 자진 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 고발을 검토 중입니다.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무소속으로 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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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비례대표)에 출마한 집 3채이상 후보자는? ⓒ 고정미

더불어시민당이 제명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양 당선인의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28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선인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이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질 경우에 당선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법조항은 공직선거법 192조4항입니다.

그러나 21대 국회 개원 때까지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다면 무소속 비례대표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더불어시민당은 "한계가 뚜렷한 당 차원의 추가조사 대신 당적 박탈 및 수사기관 고발을 통한 강제조사를 거쳐 진실이 규명되고 당선자 본인이 져야 할 가장 엄중한 사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만약 고발이 이뤄져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다면, 양 당선인 몫의 비례대표 1석은 더불어시민당이 승계하게 됩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비례대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선거 당시 소속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승계할 자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공직선거법 200조 보궐선거 2항). 이 경우 비례대표 18번인 이경수 전 ITER 국제기구 부총장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됩니다.

양 당선인이 자진 사퇴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합당을 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 1석은 더불어시민당이 제출했던 명부 순서에 따라 후순위에 승계됩니다.
#양정숙 #더불어시민당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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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기획편집부 기자입니다. 조용한 걸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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