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막기 위해 자진 휴업 나선 클럽경기도 용인 66번 환자가 다녀간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감염이 잇따르자 정부가 클럽 등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한 달 동안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8일 오후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 자진 매장 앞에 임시 휴업 안내문이 스크린에 띄워져 있다.
연합뉴스
"용인시 확진자 사례에 따른 감염 역학조사가 현재 초기단계이기도 하고, 규모를 보면 아직 등교 연기를 거론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의 말이다. 김 조정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의 확산 양상, 추가 위험도 여부에 대해 방역당국과 교육부 등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지금의 확진 상황을 두고 개학 연기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날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9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만840명이며 신규 확진자는 전날에 비해 18명 늘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김 총괄조정관은 "해외유입 사례 1건을 외 나머지 17건은 용인지역 확진환자와 관련된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에서 12명, 경기도 3명, 인천·부산에서 각각 1명의 확진환자가 추가로 발생했다"며 "용인시 확진환자와 관련해 이태원 방문자 15명을 포함해서 전날까지 총 2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준수사항 안 지키면 벌금 300만 원
앞서 용인시 66번 확진자는 회사 동료와 함께 지난 2일 오전 2시 서울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괄조정관은 "방역당국은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확진환자가 다녀간 이태원 클럽 방문자와 추가 확진환자들의 가족, 지인 등 접촉자를 파악하고 조사하고 있다"며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코로나19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지역감염이 확산하자 지난 8일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7일까지 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의 운영자제를 권고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출입구에서 발열·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하루 최소 2차례 이상 시설소독 등 준수사항 외에도 출입자 신분증 확인과 같은 사항을 보완했다"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시설에는 지자체장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