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중량 10t 과적차량 1대, 승용차 11만대 통행과 같은 도로 파손"

남해군-진주국도관리사무소, 남해대교 과적차량 단속 벌여

등록 2020.05.11 09:26수정 2020.05.11 11:18
0
원고료로 응원
a  남해대교의 과적차량 합동단속.

남해대교의 과적차량 합동단속. ⓒ 남해군청

 
"과적운행 피해는 축중량 10t의 과적차량 1대가 승용차 11만대의 통행과 같은 도로 파손을 야기한다."

경남 남해군은 남해대교에 대한 과적차량 단속을 벌이면서 이같이 밝혔다. 남해군은 지난 7일 진주국도관리사무소와 합동으로 남해대교에서 과적차량 단속을 벌였다.

1973년 건설된 남해대교의 안전성을 위해 과적차량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과적차량 단속 대상은 도로법(제77조)에 따라 총중량 40t, 축중량 10t,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이날 남해군과 국도관리사무소는 남해대교로 진입하는 화물차량에 대한 중량 측정 방법과 단속업무 노하우 등을 상호 교환하며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화물운전자에게 과적 위험성을 홍보했다.

남해대교 통과하중은 32.4t으로 이를 초과하는 화물차량이 단속대상이다. 초과차량에 대해서는 노량대교 등 기타 도로로 우회하도록 안내하기도 했다.

윤종석 남해군 건설교통과장은 "과적차량은 도로 파손과 교통안전에 직결된 문제이고 남해대교 안전성에도 직결되므로, 철저한 단속으로 군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해대교 #남해군 #진주국도관리사무소 #과적차량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난리도 아닙니다" 농민들이 올해 벼 빨리 베는 이유 "난리도 아닙니다" 농민들이 올해 벼 빨리 베는 이유
  2. 2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세계지도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세계지도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
  3. 3 "자기들 돈이라면 매년 수억 원 강물에 처박았을까" "자기들 돈이라면 매년 수억 원 강물에 처박았을까"
  4. 4 지금도 소름... 설악산에 밤새 머문 그가 목격한 것 지금도 소름... 설악산에 밤새 머문 그가 목격한 것
  5. 5 '검찰 유도신문' 녹음 파일 통했나... "최재영 청탁금지법 기소" 결론 '검찰 유도신문' 녹음 파일 통했나... "최재영 청탁금지법 기소" 결론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