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검찰, '미투논란' 원종건 사건 각하... "피해자가 고발 취하 요청"

사준모 측, A씨의 고발 취하 요청 받아들여 검찰에 고발 취하서 제출

등록 2020.05.13 16:23수정 2020.05.13 16:25
0
원고료로 응원
a

입 꾹 다문 원종건 더불어민주당 총선 인재영입 2호 원종건씨가 1월 28일 자신에 대한 '미투'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꾹 다물고 있다. ⓒ 남소연


  
검찰이 전 여자친구의 폭행 폭로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논란'에 휩싸였던 원종건씨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검찰의 각하 결정은 재판에 넘길 수 없는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를 더 진행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려진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원씨를 강간상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 3월 각하 처분을 내렸다.

앞서 사준모는 폭행 의혹이 불거진 지난 1월 원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소식을 들은 원씨의 전 여자친구 A씨 측은 사준모에 "처벌 의사가 있으면 자신이 직접 고소할 테니 고발을 취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준모는 A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고발 취하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 1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원씨에게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행을 당했다는 폭로 글을 올렸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2호 영입 인재였던 원씨는 논란이 거세지자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AD

AD

AD

인기기사

  1. 1 샌디에이고에 부는 'K-아줌마' 돌풍, 심상치 않네
  2. 2 경찰서에서 고3 아들에 보낸 우편물의 전말
  3. 3 '25만원 지원' 효과? 이 나라에서 이미 효과가 검증되었다
  4. 4 하이브-민희진 사태, 결국 '이게' 문제였다
  5. 5 용산에 끌려가고 이승만에게 박해받은 이순신 종손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