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트위터를 중심으로 확산된 '트위터 데모'를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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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내각에 유리한 인물을 검찰 간부로 앉히려는 의도가 있다며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중 하나인 트위터에서는 중의원 위원회의 법안 심의가 시작된 5월 8일부터 '#검찰청법 개정안에 항의합니다'라는 해시태그를 사용한 '트위터 데모'가 확산됐다. 일본의 많은 유명인들도 참여하면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확산세를 보였다.
개정안 통과 연기 결정이 보도되자 트위터에서는 "(우리의) 목소리가 전해졌다"라는 등 환영의 글이 잇달았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가장 먼저 '#검찰청법 개정안에 항의합니다'를 달아 반대 글을 썼던 30대 여성은 "목소리를 낸 것이 헛되지 않았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줘서 정치를 움직일 수 있었다. 너무 기쁘다"라고 밝혔다.
트위터에는 "이를 계기로 국민들이 제대로 감시를 이어가자", "법안 폐기까지 안심할 수 없다"라는 등 법안이 폐기될 때까지 목소리를 내자는 글이 많이 올라왔다.
야당도 '여론과 공동 투쟁'이라는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입헌민주당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대표는 당 회합에서 "많은 유권자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국민들이 정치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가시화됐다. 민주주의의 커다란 진일보다"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국민민주당 하라구치 가즈히로(原口一博) 원내대표도 "SNS에서 국회를 가시화하는 가운데 국민과 연대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야당 간부들의 발언은 SNS를 통해 형성된 반대 여론이 법안 통과를 연기시킨 가장 큰 요인임을 뒷받침했다.
아베 정권 구심력 약화 전망... 일본 정부, 법안 폐기는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