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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 (자료사진) ⓒ 남소연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근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표결 때 기권표를 던졌던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한 것과 관련해 3일 "당론에 따르지 않은 국회의원의 투표 행위를 당헌에 위반하는 경우에 포함시켜 징계할 경우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헌법 및 국회법의 규정과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당 윤리심판원은 금 전 의원의 재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금 전 의원 개인 문제에 국한하는 게 아니라 정당 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원의 직무상 양심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라는 대단히 중요한 헌법 상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5월 25일 금 전 의원이 공수처 법안 찬성 당론을 어겼다며 '경고'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금 전 의원은 이에 반발해 재심 신청을 한 상태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법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최상위 규범인 헌법에서도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정당 민주주의 하에서 정당 내부의 강제(당론) 개념을 인정한다 해도 국회의원 개개인의 투표권 만큼은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독립적인 의사결정 기구인 윤리심판원 결정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놓고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의견을 밝힌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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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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