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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 심의 하루 전, 충남교육청은 왜 입장이 없나"

충남 시민사회 단체 18일 릴레이 1인 시위... "학생인권센터 제대로 만들어야"

등록 2020.06.18 13:59수정 2020.06.1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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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충남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이재환

 
충남인권조례 심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남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18일 충남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오는 19일 충남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는 충남학생인권조례를 심의할 예정이다.

인권교육활동가 모임 부뜰, 인연, 전교조 충남지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이날 릴레이 1인 시위를 통해 "충남도교육청의 적극인 역할"을 촉구했다.

단체 회원들은 "충남의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아니라 전국의 광역지자체 인권위원장 및 중부권 시민사회단체들이 잇따라 지지를 표명하며 내일 충남도의회 상임위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며 "전국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지지 입장에도 불구하고 정작 집행기관인 충남교육감은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더라도 충남교육감은 이미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의해 학생인권 보호의 책무를 지고 있는 자리"라며 "하물며 학생인권조례가 가시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충남도 교육청과 교육감은 더욱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인권 보장을 담보하는 구체적 내용들을 조례에 담기 위해 그 누구보다 가장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도교육청은 더욱 실효성있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도의회에 내용적 보완 요구 및 시민사회와의 적극적인 협의 채널을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충남인권조례의 실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단체는 "충남의 학교가 1200여 곳이 넘는다. 현재의 학생인권센터 인원 구성으로는 제대로 된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실질적 업무가 가능할 수 있는 규모로 센터를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체는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며 "이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가 개정될 당시 보완된 내용이다. 차별 혐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충남학생인권조례에 포함한다면, 지금까지의 그 어떤 조례보다 더욱 진일보한 내용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남학생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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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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