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성매매 피해여성 자립.자활 지원 조례' 통과

문순규 의원 대표발의, 24일 본회의 처리 ... "생계유지, 주거안정, 직업훈련 지원"

등록 2020.06.24 17:45수정 2020.06.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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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문순규 창원시의원.

문순규 창원시의원. ⓒ 창원시의회

 
경남 창원지역 성매매 피해여성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인 조례가 만들어졌다.

창원시의회는 24일 제95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창원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자활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문순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서성동 성매매집결지를 폐쇄‧정비함에 있어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3조)에 따라 해당 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등의 탈성매매와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

조례는 시장의 책무에 대해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인권보호와 탈성매매, 자립.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해당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조례는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을 위하여 생계유지, 주거안정,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지원대상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문순규 의원은 "조례 통과는 창원시가 추진하는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정비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집결지 내 성매매피해 여성들의 인권보호와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고 했다.

그는 "이제 남은 과제는 서성동성매매집결지를 선언이 아니라 실제로 폐쇄하는 수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는 것"이라며 "창원시는 폐쇄이후의 정비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입안하여야 할 것이며 불법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제반 행정적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순규 의원은 "경찰당국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성매매집결지 폐쇄는 불가함으로 불법성매매에 대한 경찰당국의 단속과 처벌 등 엄정한 법집행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문순규 의원 #창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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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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