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불법촬영 범죄 규탄,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경남여성단체연합 기자회견 열어 ... 부산경남미래정책 “엄중 처벌 요구"

등록 2020.07.14 14:09수정 2020.07.1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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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학교 2곳의 여자화장실에서 발생한 몰래카메라(몰카)와 관련해 엄정 처벌과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 경남여성단체연합은 14일 경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해자에 대한 엄정 처벌과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학생과 교사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인 학생과 동료교사들이 받은 심리, 정서적 충격도 상당하다"고 했다.

이들은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교사들의 노동권 침해로 인해 개인행복추구권 침해까지 입힌 사건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했다.

경남교육연대는 15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힌다. 경남교육연대에서는 "학교 내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놀라움과 분노한다"며 "도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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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연대는 15일 경남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불법카메라 촬영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 경남교육연대

 
부산경남미래정책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

시민단체 '부산경남미래정책'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남교육청에 "민간전문가 참여와 추가로 밝혀지는 범죄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 사법기관의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은 "창원에서 중학생이 초등학교 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해 두 차례 불법 촬영하다 적발된 사실이 경찰에 의해 확인됐음에도 해당 학교는 경남교육청에 통보하지 않은 것이 추가 확인됐다"고 했다.


이들은 "해당 학교 측은 성범죄 발생을 인지하면 24시간 내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하는 교육부 성범죄 관련 지침을 어긴 것도 모자라 피해자에게 별일 아니라고 하는 등 은폐시도를 했다는 사실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했다.

이 단체는 "앞으로 진행할 전수조사에는 민간 교육전문가, 활동가 등 젠더감수성을 반영한 외부인사가 합류해 결과보고서와 징계 등 인사요구사항 작성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밝혀진 사건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경찰과 법원 등 사법기관에서도 강력한 처벌에 나서야 하겠지만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경남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심리치료 등 지원은 끝까지 끊임없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몰래카메라 #경남도교육청 #경남교육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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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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