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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문 대통령의 '후퇴'?... "세수감소 감수해 주식투자 의욕 살려야"

금융세제 개편안 최종안 발표 앞두고 또다시 주식시장 활성화-개인투자자 보호 강조

등록 2020.07.20 15:30수정 2020.07.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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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2일 금융세제 개편안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주식시장 활성화'와 '개인투자 의욕 살리기'를 강조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20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유동자금이 비생산적인 곳이 아닌 우리 주식시장을 튼튼히 하는 데 모이는 것은 좋은 일이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코로나로 경제여건이 매우 악화됐음에도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우리 주식시장은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며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 시장 참여가 큰 힘이 됐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우량기업들의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해졌고, 과도하게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좌우되는 우리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크게 낮추는 등 여러 긍정적 효과가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번에 발표되는 금융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우리 주식시장의 활성화에 있다"라며 "코로나로 힘겨운 시기를 견디는 국민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세수 감소를 다소 감수하더라도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건전한 투자를 응원하는 등 투자 의욕을 살리는 방안이 돼야 한다"라며 "한편으로는 개인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장기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장기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종합적인 정책적 방법도 검토해 달라"라고 지시했다.

두 차례 '지시'로 문재인 정부 과세 강화 방침 후퇴?


이보다 앞선 지난 17일 문 대통령은 개인투자와 주식시장 활성화에 목적으로 두고 금융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는 2023년부터 주식양도소득세 확대 등 기획재정부의 금융세제 개편방안을 수정하라는 지시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25일 '금융세제 선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그동안 1종목당 10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왔는데 이번에 마련된 금융세제 개편안에는 2023년부터 주식으로 2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는 투자자 모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증권거래세도 폐지하지 않고, 오는 2022년에는 0.02%포인트, 2023년에는 0.08%포인트를 인하해 현재의 0.25%에서 0.15%로 낮출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러한 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증권거래세를 존치하는 것은 이중과세다" "양도차익 과세는 주식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 등 비판과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다.  

그런 비판과 반발 속에서 문 대통령의 '금융세제 개편안 수정' 지시(17일)가 내려진 데 이어 20일도 "세수감소 감수"라는 표현까지 쓰고, "장기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도 지시하며 '주식시장 활성화'와 '개인투자 의욕 살리기'를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의 과세 강화 방침이 후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기사]
문 대통령 "금융세제 개편, 개인투자자 의욕 꺾지 말아야"
#문재인 #금융세제 개편안 #주식양도소득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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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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