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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 오늘부터 시행… 국무회의 통과

오늘 중 대통령 재가 거쳐 공포 절차 마무리

등록 2020.07.31 10:14수정 2020.07.3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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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7.31 ⓒ 연합뉴스


임대인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31일 각의를 통과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곧바로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이날 중 공포 절차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법은 이날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에 즉시 시행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당일 통과된 데 이어 전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고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 법사위 상정 이틀만에 시행까지 이뤄지게 됐다.

앞으로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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