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풍랑주의보 속 수상레저 탄 20대 2명 적발

부산해양경찰서, 26일 오후 영도 소재 앞 해상 딩기요트 레저

등록 2020.08.27 09:33수정 2020.08.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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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풍랑주의보에도 수상레저 활동한 20대 두 명 적발. ⓒ 부산해양경찰서

 
태풍 '바비'가 오자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졌는데도 수상레저를 탄 20대 2명이 해양경찰에 적발되어 과태료를 물게 되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26일 오후 풍랑주의보에도 딩기요트를 운항한 20대 남성 2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0분경 기상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영도 소재 조도 앞 해상에서 남성 ㄱ(26)씨와 ㄴ(24)씨가 운항 신고를 하지 않고 딩기요트로 레저 활동을 즐겼다.

당시 영도파출소 연안구조정이 이들을 확인하여 적발했다.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에는 기상특보 중 풍랑, 호우, 대설, 강풍 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여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고 하는 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운항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기상특보가 발효 중인 해역에서 수상레저를 즐기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날씨와 기상특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하게 레저 활동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풍랑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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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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