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불에 탄 일본 닛산 자동차 폐기물 운반선 ‘신세리티에이스호’가 통영 성동조선해양에 입항해 있다. 사진은 임시보관이 아닌 옥외 하역과 절단, 파쇄작업으로 발생한 비산재, 잔재물 옥외작업장과 바닥과의 가까운 이격거리 현장.
통영거제환경연합
또 이들은 "불에 탄 일본차 폐기물 하역 과정에서 해양오염 우려가 현실화 됐다"고 했다.
이들은 어민들이 "하역사업자는 아무런 방진 대책 없이 바다와 불과 몇 미터 떨어진 항만에서 일본차 폐기물을 이동, 굴삭기로 해제·압축시키는 과정에서 불탄 재가 쌓여있다"며 사진과 함께 제보해 왔다고 했다.
이들은 "환경부는 일본 폐기물 차량의 수입을 허가하면서 '환경오염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 철저 및 상시모니터링, 운송 시 덮개 설치, 해체 재활용 처리 과정에서의 관리 철저' 등을 요구했지만 '소귀에 경 읽기'임이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일본 폐기물 수입차량의 하역 과정에서 2차 환경오염 우려가 높아 전후 모니터링과 오염상황 공개를 사업자와 환경부 등에 요구했으나 아직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어민들의 제보에서 보듯 환경오염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의 요구를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 과정에 시민들의 현장모니터링을 보장하라"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4일 통영시청 앞에서 통영, 거제, 고성지역 어업인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 폭발 화학물질 운반선 통영 입항저지, 불탄 일본차 3804대 하역'을 규탄했다.
이후 통영시는 '스톨트 그로이란드호' 입항에 대해 "선박의 입항을 저지할 방법을 찾아보겠다"라 했고, 경상남도는 마산해양수산청과 통영시에 "불개항장 기항허가는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했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단체들은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SM을 울산에서 처리가능한데도 울산시는 제대로 된 보상도 없이 선박을 내보내려고 한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이들은 환경부에 "스톨트 그로이란드호에 있는 SM 등 폐기물을 전면 재조사하고, 조사과정에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라", 해양수산부에 "환경오염 위험이 매우 높은 울산 폭발 화학운반선의 통영 성동조선 불개항장 기항 허가를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일본 폐기물 자동차 하역 사업자와 환경부는 하역 현장을 공개하고 하역과 이동 전 과정에 시민들의 현장모니터링을 보장하라"고 제시했다.
환경청 "액상 SM 수입을 허가한 바 없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현재 통영에 정박 중인 화재 선박 '신세리티에이스호' 내 '폐자동차'의 소유자는 경기도 소재 폐차전문처리업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관할 허가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 수입허가를 득했다"고 했다.
환경청은 "허가 조건인 '주변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 철저 및 작업과정 상시 모니터링' 내용은 허가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이 사업자에게 부여한 것으로, '민·관 합동 모니터링'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현재 울산 염포부두에 정박 중인 '스톨트그로일란드호'에 대해 환경청은 "폐기물 수입신고에 대해 지난 7월 28일 수리한 바 있으나, 이는 액체상태의 SM이 화재에 따라 성상이 고체화된 일반폐기물인 '폐합성고분자화합물'에 대한 것으로, 유해위험화학물질인 액상 SM에 대해 수입을 허가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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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폭발 선박 입항·일본차 폐기물 전면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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