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 벽계저수지, '수상 태양광발전' 설치 합의

2018년 11월 주민과 의견마찰로 지지부진 ... 의령군 "사업주-주민 합의"

등록 2020.09.01 11:22수정 2020.09.0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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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의령 벽계저수지.

의령 벽계저수지. ⓒ 의령군청

 
경남 의령군 궁류면 벽계리 벽계저수지 일원에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선다.

의령군은 "사업주와 마을주민 사이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사업이 잠정 중단되었는데, 지난 25일 합의를 해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업주인 ㈜궁류태양광발전소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와 수면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해 왔다. 그런데 이 사업은 2018년 11월 개발행위 허가 이후 궁류면 주민들과 사업주 사이의 의견마찰로 합의가 되지 않아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의령군은 "사업주와 주민 사이에서 오랜 시간 지속되어 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의령군 고문변호사와 주민측 변호사, 주민과 사업주 등 사업 추진과 관계된 의견을 들었다"고 했다.

이어 "수상태양광발전사업 추진에 있어서 환경, 생태, 경관은 물론 사업주와 주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협의점을 찾아내도록 하여 이번에 원만한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령군은 "앞으로도 개발행위 허가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령군 #벽계저수지 #태양광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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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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