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옥희 울산교육감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 환영한다"

전교조 법외노조 파기환송에 환영 입장 발표 "헌법정신과 상식에 부합"

등록 2020.09.03 16:14수정 2020.09.0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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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옥희 울산교육감이 8월 24일 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박석철


대법원이 3일, "정부가 전교조에 통보한 법외 노조 처분이 무효"라며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노옥희 울산교육감이 즉시 입장문을 내고 "헌법정신과 상식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판결"이라며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노 교육감은 "오늘(3일) 대법원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 판결에서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려 2506일의 비상식에 마침표가 찍혔다"면서 이같이 환영했다.

노 교육감은 이어 "6만여 교사가 조합원으로 가입한 전교조는 동료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에서 쫓아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년 법외노조가 되었다"면서 "그동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ILO(국제노동기구)를 비롯한 많은 국제기구가 국제기준에 어긋나는 결정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해 왔고.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를 비롯해 국내의 여론 또한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을 지속해서 촉구해 왔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과 양심의 자유를 확인하는데 7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는 점이 못내 아쉽기는 하지만, 결국은 정의와 상식이 이긴다는 사실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의로운 판결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운 대법원에 경의를 표하고 전교조 모든 선생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오늘의 판결은 그동안 법외노조로 감내해야 했던 부당한 대우와 고통의 마침표이기도 하지만, 정의와 진실, 민주주의와 상식을 가르쳐야 하는 교사들이 느껴야 했던 자괴감의 마침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전교조는 고통스럽고 힘겨운 길을 걸어왔지만,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면서 "울산교육청은 법원의 판단과는 별개로 최근 전교조와의 단체교섭을 6년 만에 재개했는데, 법적 지위를 떠나 교육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으로 새로운 울산교육을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동반자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코로나19로 지금 이 시각에도 모든 교사가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우리는 학교 자치와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새로운 미래 교육을 설계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와 과제를 눈앞에 마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가 미래 30년을 위한 새로운 교육의 방향으로 제시한 '삶을 위한 교육'은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절박한 선언"이라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당당하게 교육공동체 모두와 손을 맞잡고 미래와 희망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옥희 교육감은 울산 현대공고 수학교사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제자들이 노동현장에서 저임금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것을 보고 노동운동을 시작한 이력이 있다.

전교조 창설멤버로 울산 교육위원을 지낸 후 진보정당에서 정치활동을 하다 2018년 지역 교육시민단체들의 지지로 울산 첫 진보교육감으로 당선됐다.
#노옥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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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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