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소'로 사용된 건물 외관. 마쓰시로 대본영 지하호 공사와 동반하여, '위안소'가 설치된다. 당시 '위안소'로 사용된 건물의 외관이다. 현재 '위안소'로 사용된 건물은 철거되었다. 본 사진은 1991년도에 '또 하나의 역사관 마쓰시로 운영위원회'에서 촬영한 사진이다.
또 하나의 역사관 마쓰시로 운영위원회
[기사 수정 : 6일 오후 2시 17분]
'위안부'라고 하면 군 위안부를 제일 먼저 떠올릴 것이다. 군 위안부는 중일전쟁 및 아시아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 점령지나 주둔지에 끌려와 성을 착취당한 여성들을 뜻한다.
'위안부'에는 산업 위안부도 존재한다. 중일전쟁 및 아시아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측은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물자∙기지 생산에 강제징용된 조선인 노동자의 도주를 방지하고, 일본인 여성들을 강간 등의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분을 대고 위안소를 만들었다. 산업 위안부는 이 과정에서 일본에 끌려와 성을 착취당한 여성들을 뜻한다.
산업 위안부와 강제징용은 서로 얽혀있는 문제이다. 그리고 제국주의 만행 속에서 한국 국민이 겪어야 했던 비극이라 할 수 있다.
대본영의 산업 위안소의 흔적은 '또 하나의 역사관'에서 느낄 수 있다. '또 하나의 역사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행 속 역사의 발자취 - 나가노편 ⑤>를 참고해 주길 바란다.
[관련 기사]
일본 '위안소' 벽과 마루를 직접 만져볼 수 있는 곳 (http://omn.kr/1oty1)
본 기사는 나가노시에 있는 마쓰시로 대본영 지하호(松代大本営地下壕, 아래 '대본영')에 얽힌 '산업 위안소'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중심으로 다룬다. 후술하는 내용은 현장 답사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정리했다.
일본시민단체 '또 하나의 역사관·마쓰시로' 운영위원회의 전문 해설과 책자('또 하나의 역사관·마쓰시로' 운영위원회 자체 출판)를 바탕으로 했다. 또, 아래 이어지는 고인 고자와씨의 증언은 '또 하나의 역사관·마쓰시로' 운영위원회 통해 기록된 내용을 참고했다.
'국책'이라는 명목 아래 제공한 '위안소' 건물
1944년 가을, 대본영 공사를 위한 '조선인 노무자용 숙소'가 만들어지고, 3~4명의 20세 전후의 젊은 조선인 여성들이 '위안부'로 끌려왔다. 마을에서는 일본인 매춘부를 '다루마(ダルマ, 오뚜기)'라고 불렀는데, 대본영의 조선인 위안부도 같은 은어로 불렸다.
자료에 따르면, '대본영'에 설치된 위안소는 조선인 작업반장(하급 관리인)이 이용했다. 일반 조선인 징용자(하급 노동자)는 위안소 근처에도 오지 못했다고 알려졌다.
작업반장은 강제징용자 중에서 선별했는지, 아니면 다른 루트로 채용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조선인 작업반장은 조선인 노동자와 허술한 숙소를 함께 사용했다. 대본영에 지어진 조선인 강제징용자의 숙소는 <나가노 여행 속 역사의 발자취②>를 참고해 주길 바란다.
[관련 기사]
밭일 하다 일본에 끌려간 조선인들, 비극의 서막 (http://omn.kr/1nic4)
대본영의 '위안소' 로 사용된 건물은 1937년 롯코샤(六工社, 민간 증기 제실 공장) 여성 직원들(노동자)의 휴게실 및 누에 방이었다. 여성 직원들은 이곳에서 탁구 치기, 영화감상 등을 하며 휴식을 취했다.
그 후, 롯코샤의 휴게실과 그 부지를 고자와(兒澤)씨가 구매했다. 고자와씨는 휴게실 옆에 본채를 새로 건축하여 본채에서 가족과 생활하고, 휴게실은 별채로 사용하였다. 별채(휴게실)의 용도는 누에 방이었다.
'또 하나의 역사관·마쓰시로' 운영위원회의 관련 기록에 따르면, 1944년 10월 마쓰시로에 무언가가 건설된다는 소식이 전달되었다. 그리고 경찰관이 고자와씨를 찾아와 별채를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고자와 씨의 증언에 의하면 다음의 대화가 오갔다고 한다.
첫날
경찰관 : 현(県)의 정책으로 노동봉사자가 55~60명 정도 올 예정이니, 이곳(별채)을 빌려주지 않겠소?
고자와 : 무슨 용도로 사용되는 거요?
경찰관 : 조선인 노동자가 올 거니까 오락 설치로…
고자와 : 누구에게든 빌려주고 싶진 않은데요.
둘째 날
(경찰관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며 고자와 씨에게 건물 대여를 요청했다.)
고자와 : 오락 설치라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뭘 설치한다는 건지 알기 쉽게 말해 주십시오.
경찰관 : 조선인 노동자가 들어와서 마을 부녀자에게 손을 대지 않도록, 위안부를 데리고 올 예정이오.
고자와 : 절대 싫소.
셋째 날
경찰관 : 이렇게 요청하는데, 당신은 '국책'에 협력할 수 없는 거요?
('국책'에 협력하지 않는다는 것은 '민족 반역자'에 해당하므로 고자와씨는 어쩔 수 없이 별채 사용을 허락한다.)
고자와 : 대신 집에 아들과 딸이 있으니까, 본채에서 별채가 보이는 큰 유리창을 보이지 않도록 처리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