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박찬대 위원장이 개회를 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위실 대신 본회의실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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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아래 교육위 법안소위)가 지난 16일 대학등록금 반환법, 학교 원격수업 활성화법, 학생선수 인권보호법 등 교육 분야 22개 민생현안 법률안을 처리했다. 지난 2019년 11월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법안소위를 열어 여야 합의로 법률 통과의 '9부 능선'을 넘은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학부모와 학생 요구에 등을 떠밀린 결과다.
그런데, 교육위 전체회의 일정 논의가 꼬이면서 이 민생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올 2학기는 물론 내년 1학기 적용도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인데 '실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다.
17일, 국회 교육위 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가 오는 24일 개최된 뒤 한참 동안 열리지 않는다. 9월말부터 곧바로 추석을 지나 10월엔 국정감사에 들어가는 국회 일정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번에 법안소위에서 처리된 22개 교육 법률안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최소한 국회 본회의 5일을 앞둔 오는 19일 이전에는 교육위가 열려야 한다. 현행 국회법은 제59조에서 "법제사법위(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은 5일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했을 때는 그 의안을 상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당 간사를 맡은 박찬대 의원(더불어 민주당) 등 교육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오는 18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소위 처리 22개 법률안을 일괄 의결할 것을 야당에 제안했다. 하지만 국회 교육위 소속 국민의 힘 쪽은 이런 일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사를 맡고 있는 곽상도 의원(국민의 힘)실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18일은 (당장) 내일이라 힘들고, 다음 주 중으로 개최를 하려고 협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다음 주중에 국회 교육위를 열어 법률안을 의결했을 경우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 '법사위 회부 5일 경과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국회법에서는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의결이 있을 경우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 조항이 있긴 하다.
이번 달에 해당 22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해당 법률이 '내년 1학기 시행도 어렵게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당수의 법률안이 공포 뒤에 3~6개월의 시행 경과 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한 교육위 소속 여당 관계자는 "이번에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처리된 22개 법안은 대부분 코로나 속에서 시급한 민생 법률안들이라 여야가 양보해 오랜만에 뜻을 모은 것"이라면서 "이렇게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민생법안까지 단지 교육위를 제때에 못 개최한 이유 때문에 적시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커다란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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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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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 반환' 등 22개 민생 교육법률안, 실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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