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대법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공정성 의심할 사정없어"

등록 2020.09.18 17:47수정 2020.09.18 17:47
2
원고료로 응원
a

굳은 얼굴로 법정 나서는 이재용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월 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민경락 기자) 대법원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며 재항고한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법 #이재용 #삼성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AD

AD

AD

인기기사

  1. 1 샌디에이고에 부는 'K-아줌마' 돌풍, 심상치 않네
  2. 2 경찰서에서 고3 아들에 보낸 우편물의 전말
  3. 3 '25만원 지원' 효과? 이 나라에서 이미 효과가 검증되었다
  4. 4 하이브-민희진 사태, 결국 '이게' 문제였다
  5. 5 용산에 끌려가고 이승만에게 박해받은 이순신 종손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