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9월 25일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 현대차노조
현대자동차 노조가 임금동결을 골자로 한 올해 임금협상 장점 합의안을 두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가결됐다.
지난 25일 전국에 있는 현대차 각 사업장에서 투표를 진행해 울산공장으로 취합, 26일 새벽에 끝난 개표 결과 총 조합원 4만9598명 중 4만4460명(89.6%)이 투표해 찬성 2만3479명(52.8%), 반대 2만732명(46.6%)으로 가결됐다. 무효는 249명(0.6%), 기권은 5138명(10.4%)이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울산공장 본관 등 3개 거점 화상회의실에서 지난 21일 열린 13차 임금협상 교섭에서 임금동결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에 송철호 울산시장과 이동권 (현대차 소재지인 북구)북구청장이 이를 환영하고 지역경제를 위해 조합원들에게 가결을 당부한 바 있다(관련 기사 : 현대자동차 노사 '임금동결' 잠정합의에 지역은 '환영').
이번 잠정합의안의 내용을 보면, 기본금의 경우 임금동결을 했지만 예년과 비슷한 규모의 성과급 150%, 코로나 위기극복 격려금 120만 원, 전통시장상품권 20만 원 지급, 우리사주(10주)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대차에서 임금동결 협상이 가결된 것은 1998년 IMF때와,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친 2009년 이후 11년만이다. 올해 초부터 발생해 점차 확대된 코로나19가 노동현장 분위기마저 바꿨다는 평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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