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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진흙탕' 싸움 여파... 이채익, 선거법위반 혐의 기소

최건 "부친과 나 김정일-김정은 비유"... 이채익, 과거에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내가 했다 꾸며"

등록 2020.10.08 18:59수정 2020.10.0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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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채익 의원. 사진은 지난 9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의 제보자 실명공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 공동취재사진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갑)이 지난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당내 경선운동 제한 규정)했다는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올해 총선에서 3선에 성공한 이채익 의원은 공천 과정에서 과거 이 지역구 의원의 아들인 최건 후보로부터 거센 도전을 받았다. 하지만 최종 후보는 이채익 의원으로 정해졌다.

[무슨 일 있었나] 최건 "우리 부자를 '김정일-김정은'에 비유하다니"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지난 3월 10일 최건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3월) 9일 이채익 후보가 경선 대비 긴급회의에서 저와 부친 최병국 전 의원을 김정일과 김정은에 비유했다. 당시 회의에는 시·구의원 상당수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최건 후보는 '이채익 의원이 마련한 경선대비 긴급회의 당시 누군가가 회의발언을 녹취해 최건 후보에게 건냈다'고 설명했다.

최건 후보 측은 "(이채익 의원이) '우리가 김정은, 김정일... 아무 그것 없이 어느날 갑자기 뭐하겠는가, 동의하는 분 있습니까?'고 했다"라는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이채익 의원이 자신을 최병국 전 의원과 연관된 '아빠찬스'에 비유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최 후보는 이채익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관련 기사 : 이채익 지지선언에, 최건 역공 "우리 부자가 김정일-김정은?").
 

지난 3월 10일 당시 미래통합당 울산 남구갑 최건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 박석철

 
[이채익의 반박] "다른 구의원이 소신발언한 걸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꾸며"

이채익 의원은 즉각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보도자료도 배포했다. 이 의원은 "당원 및 지지자 모임에서 남구의원이 소신발언한 내용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최건 후보 측이) 허위사실을 주장했다"라고 반박했다. 자신이 한 발언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정치를 하면서 존경하는 최병국 전 의원에 대해 험담하거나 비난을 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 이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모임에 참석했던 이장걸 남구의원이 기초의회에 진출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피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김정은, 김정일 공산국가도 아니고 어느날 갑자기 (출마)하겠다 (하면) 여기서 동의하는 분 있습니까'라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구의원이 지역사회를 위한 헌신·봉사 없이 총선에 출마하는 최건 후보의 행태를 지적했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이채익 의원은 최건 후보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그는 "(최건 후보 측이) 이채익 국회의원이 발언한 것처럼 기자회견문을 편집해 교묘하게 속이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의원실에서 최 변호사의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 법적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건 후보와 이채익 의원간의 설전에 대해 울산 지역 언론은 '진흙탕 싸움' '거센 네거티브' 등이라고 평가했다.

"'김정일-김정은' 발언은 선거법 위반, 보도자료는 허위사실 유포로 본 듯"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10월 14일이다. 검찰은 최건 후보 고발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당내 경선운동 제한 규정)과 보도자료 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최건 후보와 그의 부친 최병국 의원을 김정일과 김정은에 비유한 이채익 의원의 발언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를 부인하는 반박보도자료는 허위사실 유포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짚었다.
#울산 남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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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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