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백만분의 1이 대주주? 국민정서와 눈높이 고려해야"

이 지사 기획재정부 주식양도세 과세대상요건 3억 대주주 확대 비판

등록 2020.10.13 09:06수정 2020.10.1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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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 경기도


"100만분의 1 지분이 '대주주'일 수 없다."

기획재정부가 주식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대주주 요건을 보유주식 10억에서 3억원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정책을 입안할 때는 국민 정서와 눈높이를 충분히 고려하고 특히 국민에게 의무와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면 설득논리가 완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실질적 대주주에 대한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바람직한 정책이고 이에 대해 이해관계자들도 동의한다"며 "다만 대주주 범위를 넓히려고 지분율이나 총액기준을 완화할 때도 합리적이어야 하며, 대주주 아닌 주주에게 과세하려면 합당한 새 논거를 개발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그런데 기재부는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면서 막연히 총액기준 3억원까지 내리다 보니 시가총액 300조원을 넘는 삼성전자의 경우는 100만분의 1 지분마저 '대주주'로 간주하여 '그게 무슨 대주주냐'는 반발 빌미를 주었다"며 "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고정관념에 빠져 불친절하게 관성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다 생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정책도 마찬가지"라며 "전 세계가 경기방어를 위해 확장재정정책과 가계소득지원(이전소득)을 추진하면서 OECD 평균 국가부채율이 110%를 넘어서고 있는데도 우리 기재부만 유독 성장시대 전통담론인 균형재정론과 국가부채 최저화 신념을 고수한다"고 비판했다.

또 "결과적으로 경제위기 극복수단인 재정정책에 스스로 족쇄를 채우고, 세계최악인 가계부채비율을 방치한 채, 보수야권의 경제정책 발목잡기에 동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경제나 재정의 원칙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바뀌는데, 기재부의 경제와 재정을 보는 관점은 과거 고도성장기의 사고에 그대로 머물러 영원한 어린이 피터팬을 보는 것 같다"며 "경제정책과 재정정책은 결국 국민 삶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니 세월에 따라 능력도 감각도 더 가다듬고 성장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주주 #기재부 #홍남기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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