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반려동물 안고 운전하면 범칙금 부과

이륜차는 3만 원,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등록 2020.10.16 17:37수정 2020.10.1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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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다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이륜차는 3만 원,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도로교통공단은 "최근 국내 인구 중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하는 비율이 약 30%에 달달하는 등 또 다른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다"고 전하고, 차량 탑승 시 운전자와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수칙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공단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동물이 운전자의 핸들 조작 및 전방 주시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반려동물이 운전석으로 뛰어들 수 있고, 열린 창틈으로 밖으로 뛰어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 없이 뒷좌석 또는 조수석에 앉히는 것도 옳지 않다. 교통사고 발생으로 충격이 가해질 경우 반려동물이 튕겨 나가 차체에 부딪히는 등 큰 부상을 입을 수 도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운전 시 필요한 외부 정보의 90%는 운전자의 시각으로 얻게 되는데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할 경우 시선이 분산되어 눈을 감은 채 운전하는 것과 같다"며 "반려동물과 차량에 동승 할 때는 반드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 #반려동물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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