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시마조선학교 무상화재판 항소심에서 변호인단이 '부당판결', '아이들을 사법이 버렸다'라며 결과를 전하고 있다. '몽당연필' 페이스북 갈무리
몽당연필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조선학교 측이 패소했다. 일본 사법부가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배제를 인정한 것이다.
16일 오후 3시 히로시마 고등재판소는 히로시마조선학교 무상화 재판 항소심에서 일본 정부의 처분을 합법하다고 판단한 히로시마 지방재판소의 1심 판결을 유지하고 학교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히로시마 재판소 앞에서는 히로시마조선학교 학생과 관계자, 지원자들이 모여 "아이들의 배울 권리를 인정하라", "조선학교 차별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다.
히로시마조선학교 무상화 재판은 2013년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며 학교법인 히로시마조선학원과 졸업생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