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귀국한 내국인이 '코로나19' 관련 격리통지서와 검역확인증 등을 들고 있다. 이들은 자가격리에 들어가며 3일 이내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아야 한다.
권우성
조창범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은 "쉬는 날 없이 전담공무원들이 매일 밤 11시까지 관리를 해도 친구에게 휴대폰을 맡기고 이탈하는 등 관리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도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방역거부 행위에 해당한다. 좀 더 강력한 방역망 구축을 위해 부득이하게 무단이탈자에 대한 전원 고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10월 28일 18시 기준 경기도 내 자가격리자는 1만485명이다. 경기도는 현재 이들을 대상으로 1만4,152명의 공무원을 투입해 자가격리자 1:1 전담매칭, 1일 2회 모니터링 실시, 방역키트 전달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자가격리자들에게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제공해 무단이탈 등을 예방하고 있다.
핼러윈데이 대비 클럽, 헌팅포차, 유흥주점 등 심야 합동 점검 시행
한편, 경기도는 핼러윈데이를 맞아 인파가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는 클럽 등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30일 오후 10시부터 31개 시·군, 경찰과 코로나19 방역 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심야 합동 점검을 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클럽, 헌팅포차,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심야에 주로 운영하는 고위험시설이 주요 대상이다.
점검 내용은 ▲이용 인원 제한 여부 (시설 허가신고 면적 4㎡당 1명) ▲시간제 운영 준수 여부 (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 유지 준수 여부 ▲출입자명부 관리 ▲사업주·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음식 섭취 시 제외) ▲영업 전·후 최소 2회 이상 시설소독과 환기, 대장 작성 여부 ▲출입구와 시설 내 손 소독제 비치 여부 등이다.
도와 시·군 공무원으로 이뤄진 현장점검반은 행정명령 이행 실태 점검과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계도를, 경찰은 방역조치 불응자와의 물리적 충돌 방지 등 사법 집행을 담당한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관용(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원칙을 적용해 집합금지, 사업주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확진자 발생, 감염확산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입원·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해 구상권까지 청구할 예정이다.
김재훈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고위험시설의 경우 3밀(밀접·밀집·밀폐)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만큼 핼러윈데이를 맞아 젊은 층은 가급적 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영업주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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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 저서 <이재명과 기본소득>(오마이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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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전전한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SNS에 사진도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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