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짝 웃는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만난 라이 위원장이 인터뷰 도중 활짝 웃고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사업장을 변경하려면 왜 사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고용허가제는 사업주가 이주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허가해주는 제도예요. 사업주 입장에서 만들어졌어요. 노동자가 맘대로 자유롭게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노동자한테는 누구나 직장을 선택하고 변경할 자유가 있잖아요. 헌법 15조에도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고요. 그런데 이주노동자한테는 그 자유가 없고, 사업주에게 고용할 자유만 있어요. 그래서 이름에도 '고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 임금이 체불되거나, 갑질을 당하거나, 폭언‧폭행을 당한다면 일하는 곳을 바꿀 수도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도 사업주가 "안 돼"하면 못 바꾸나요?
"두 달 이상 임금이 체불되거나, 최저임금을 못 받았거나, 폭행 당했다는 거 증명하면 사업주 허락 없이도 변경할 순 있어요. 그런데 이주노동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폭행을 당했다고 하면 피가 나야 하고 상처가 있어야 해요. 한국 사람은 살짝 친 것도 폭행으로 인정되는데 이주노동자는 상처가 없으면 경찰 신고도 안 받아줘요."
- 그러면 이주노동자는 그냥 견뎌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업주가 일을 막 시켜요. 기계가 들어야 하는 50kg짜리 물건을 이주노동자한테 들으라고 해요. 그리고 이주노동자가 일하는 곳이 대부분 중소 영세 사업장이다 보니 오래된 기계가 많아요. 제대로 된 안전 장비도 안 주고 한 사람에게 기계 다섯 대를 동시에 돌리라고 해요. 그래서 산업재해가 일어나요. 과로사도 많아요. 최저임금 조금 올랐다고 월급 올랐으니까 일 더 많이 하라고 해요."
- 최저임금 올랐다고 일을 더 시켜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일하는 속도, 생산성, 작업량 올리라고 다그쳐요. 노동 강도가 세고 힘든 일 해야 하는데, 조금 더 좋은 사업장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탈해요. 이탈하면 미등록 노동자가 돼요. 사업장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으면 이 사람들이 미등록 노동자가 될 이유가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