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짝 웃는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만난 라이 위원장이 인터뷰 도중 활짝 웃고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사업장을 변경하려면 왜 사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고용허가제는 사업주가 이주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허가해주는 제도예요. 사업주 입장에서 만들어졌어요. 노동자가 맘대로 자유롭게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노동자한테는 누구나 직장을 선택하고 변경할 자유가 있잖아요. 헌법 15조에도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고요. 그런데 이주노동자한테는 그 자유가 없고, 사업주에게 고용할 자유만 있어요. 그래서 이름에도 '고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 임금이 체불되거나, 갑질을 당하거나, 폭언‧폭행을 당한다면 일하는 곳을 바꿀 수도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도 사업주가 "안 돼"하면 못 바꾸나요?
"두 달 이상 임금이 체불되거나, 최저임금을 못 받았거나, 폭행 당했다는 거 증명하면 사업주 허락 없이도 변경할 순 있어요. 그런데 이주노동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폭행을 당했다고 하면 피가 나야 하고 상처가 있어야 해요. 한국 사람은 살짝 친 것도 폭행으로 인정되는데 이주노동자는 상처가 없으면 경찰 신고도 안 받아줘요."
- 그러면 이주노동자는 그냥 견뎌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업주가 일을 막 시켜요. 기계가 들어야 하는 50kg짜리 물건을 이주노동자한테 들으라고 해요. 그리고 이주노동자가 일하는 곳이 대부분 중소 영세 사업장이다 보니 오래된 기계가 많아요. 제대로 된 안전 장비도 안 주고 한 사람에게 기계 다섯 대를 동시에 돌리라고 해요. 그래서 산업재해가 일어나요. 과로사도 많아요. 최저임금 조금 올랐다고 월급 올랐으니까 일 더 많이 하라고 해요."
- 최저임금 올랐다고 일을 더 시켜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일하는 속도, 생산성, 작업량 올리라고 다그쳐요. 노동 강도가 세고 힘든 일 해야 하는데, 조금 더 좋은 사업장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탈해요. 이탈하면 미등록 노동자가 돼요. 사업장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으면 이 사람들이 미등록 노동자가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주노조 깃발 이주노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
- 최저임금 올랐다고 일 더 시키면 최저임금을 안 준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곳이 아직도 많아요. 휴가나 일요일 없이 일하고 잔업을 해도 최저임금밖에 안 줘요. 농업이나 어업 같은 사업장은 출퇴근 카드가 없고 노동자가 달력 같은 데 기록해요. 그런데 근로감독관이 출퇴근 기록이라고 인정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주가 이거 제대로 된 기록이 아니라고 하면 그 말을 믿어요. 농어업은 최저임금 받으면서 해 뜨면 출근, 해가 지면 퇴근이에요."
- 최저임금의 월급마저도 밀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밀린 임금 못 받아도 4년 10개월 꽉 채우면 출국해야 돼요?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변호사나 노무사한테 일임했으니까 이주노동자는 한국에 있을 필요 없다고 나가라고 해요. 임금을 받아야 하는 당사자인데도 한국에 있을 자격 없다고 비자 연장 안 해 줘요."
- 이직도 사장 허락, 1년 10개월 연장도 사장 허락, 밀린 임금을 못 받아도 강제 출국. 사업주 권한이 너무 막강한데요.
"그래서 사업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오전 8시가 출근 시각인데 7시에 오라고 해도 제가 왜 7시에 가야 되냐고 얘기 못 해요. 월급 올려달란 말도 못 해요. 잘못 찍히면 1년 10개월 연장이 안 되고, 출국했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면 그 사업장에서 일해야 하는데 못하게 될 수 있으니까요."
- 다시 와도 그 사업장에서 일해야 한다고요?
"사업주가 원하면요. 다른 데 못 가요. 그래서 이주노동자가 다시 오기 위해서도 사장님한테 불만이 있어도 말하지 못해요."
- 사장님한테 잘못 보이면 영원히 아웃이네요.
"이런 사업주들 있어요. '너 나갔다(출국했다가) 오면 재고용해 줄게' 하면서 부려 먹어요. 그러다 인천공항에서 출국 비행기 딱 뜨면 고용 허가 취소를 해버려요. 한국에 다시 와서 일하기 위해 아무 불만 표시도 안 하고 참았는데 취소되는 거예요. 권리 보장도 안 되고 착취만 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노예 허가제 말고 '노동 허가제' 필요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 자유 보장하라" 이주노조 조합원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정부는 이주노동자가 한국에 눌러앉을까봐 취업 기간을 3년으로 제한했다. 그러면서도 사업장에서 도망가 미등록 노동자 될까봐 사장의 허락 없이는 일할 수 없게 했다.
악행은 제도의 허점 속에서 자라난다. 사장에게 고용허가제는 아주 효율 좋은 제도다. 사업장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려니 돈이 많이 든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는 일자리가 절실해서 이 환경에도 채용이 된다. 게다가 마음만 먹으면 이주노동자를 약 5년간 싼값에 쓸 수 있다.
라이 위원장은 말했다. 정부와 사업주는 이주노동자가 기계인 줄 안다고. 이런 상황에 노조가 단결이 잘 안 돼서 아쉽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왜 단결이 안 되냐고 물으니 이주노동자가 워낙 장시간 일해서 노조 활동할 시간이 없다고 대답했다.
라이 위원장은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목소리를 듣고 고용허가제를 철폐한 후 노동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허가제로 바뀌면 제도의 주체가 사업주가 아닌 노동자가 된다. 사업장을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와 노동권이 보장될 길이 열린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직 노동허가제에 관한 언급이나 신호는 없다.
- 전태일 열사가 분신할 때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라고 외쳤는데 이 바람이 아직도 안 이뤄졌어요.
"전태일 열사가 살아있었으면 이주노동자가 전보다 더 많이 단결되지 않았을까요? 지금은 장시간 일해서 노조 활동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투쟁하면 안 된다고 교육도 받아요. 산업인력공단이나 대사관에서 투쟁하지 말라고 교육해요."
- 사업주도 노동 관련 교육을 받나요?
"이주노동자는 의무로 교육을 받는데 사업주는 의무가 아니에요. 전체 사업주의 6~7% 정도밖에 교육받지 않아요."
- 바뀌어야 할 게 너무 많네요. 노동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기계가 아닌데, 사람이고 노동자인데, 정부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정부가 제도를 바꿔야 해요. 이주노조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해요."
[전태일 50주기 기획 - 내 노동을 헛되이 말라]
① "전태일 살아있었으면 손배가압류 소장 받았을 것" http://omn.kr/1q5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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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올랐다고 1시간 일찍 출근하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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