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부산·울산시와 함께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를 방문해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 현안 사업 6건의 정부 지원을 공동 건의했다고 지난 10월 27일 밝혔다. 이날 건의한 현안 사업 6건은 지난 7월 30일 경남에서 열린 '제7회 부울경 광역교통실무협의회'에서 논의한 사항이다. 사진은 부울경 관계자들이 광역교통망 확충 공동 건의문 전달하는 모습.
연합뉴스
넷째, 특례시 지정은 중앙-지방의 양극화뿐만 아니라 광역 행정권 내부의 양극화와 갈등을 초래하기 쉽다. 예를 들어 전주시나 청주시가 특례시가 되면 지방채권 발행이나 지방교부세 등에서 더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런 이익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전라북도와 충청북도)의 지분을 가져옴으로써 발생한다.
결국 해당 대도시는 조금 형편이 나아질 수 있지만, 인접한 다른 시·군 상황은 훨씬 나빠질 수 있다. 이처럼 불평등이 정당화될 수 있는 상황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소수자나 집단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는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롤스의 정의론)과 정면으로 대립된다.
③ 상생을 향한 새로운 접근
특례시로 지정되길 바라는 16개 대도시와 나머지 시·군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해법은 간단하다. 광역시·도의 몫을 특례시에만 부여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이양 가능한 권한을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것이다.
그 출발점은 문재인 정부가 이미 공약했던 '2차 재정 분권 계획'을 확실하게 시행하는 데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장기적으로 6:4 수준까지 개선할 것임을 약속했었다. 실제로 제1단계 재정 분권을 통해 2019년 말 현재 75:25 수준까지는 도달했다. 그러나 12조 원+α의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여 7:3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2차 재정 분권 계획'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원회 등 부처 간의 이해 다툼과 사령탑의 부재 속에 커다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더 이상 늦기 전에 청와대가 중심이 돼 이를 실행하는 것이 문제를 푸는 지름길이다. 특례시는 보류하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키고, '2차 재정 분권 계획'을 약속대로 실천하는 게 여당과 야당, 영남과 호남, 보수와 진보가 바라는 신뢰와 타협의 책임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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