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범죄 이미지.
pixabay
지난 7월 대전 대덕구청 여자화장실에서 발견된 불법촬영카메라를 설치했던 범인인 대덕구청 9급 공무원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덕구청 9급 공무원 A씨(30)에게 징역 2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또한 5년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피해자들의 신체를 수십회 촬영한 점을 자백하고 있다"면서 "다만, 초범이라는 점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영리목적이 아니었고, 찰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원 신분으로 동료 직원들 및 불특정 다수의 신체를 촬영하는 범죄를 저지른 점은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부터 7월 까지 총 4회에 걸쳐 대덕구청 별관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화장지 케이스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을 묻혀 준다.
공유하기
대전 대덕구청 여자화장실 '몰래촬영' 공무원, 징역 2년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