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임대주택·임대상가 보증금·임대료 2년간 동결

약 52억 8000만 원 간접 지원 효과 전망

등록 2020.11.18 16:27수정 2020.11.1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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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임대료 동결" 인천도시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주택 입주자와 상가 임차인을 위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2년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자료사진. 사진은 인천도시공사 사옥 전경. ⓒ 인천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가 임대주택 및 임대상가에 대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2년간 동결할 방침이다.

인천도시공사는 18일 "공사에서 직접 관리·운영 중인 임대주택 입주자와 임대상가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임대료를 2년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며 "2021년 1월 1일 이후 재계약 시점이 도래하는 입주자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은 가구당 평균 보증금 106만 원, 임대료 5만 2000원이 절감되고, 임대상가의 경우 보증금 62만 7000원, 임대료 22만 5000원의 금액이 절감되는 등 임대주택 입주자와 임대상가 임차인에게 약 52억 8000만 원을 간접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가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책을 통해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6월부터 12월까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상가 임차료를 50% 감면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인천게릴라뉴스(www.ingnews.kr)에도 실립니다.
#인천도시공사 #임대주택 #임대상가 #임대보증금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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