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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한가운데에 돈사? 신축 절대 안 돼"

홍성군 금마면 죽림리 배양마을 주민들 돈사건립 반대 집회

등록 2020.11.26 17:14수정 2020.11.2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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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홍성군 금마면 배양마을 주민들 ⓒ 이재환

 
15년간 비어 있던 축사에 재건축 허가가 떨어지고, 마을 한가운데에 돈사가 들어서려하자 마을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충남 홍성군 금마면 죽림리 배양마을 주민들은 "돈사 건축은 절대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홍성군 금마면 죽림리 배양마을 주민 30여 명은 지난 25일 홍성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홍성군에 "돈사 건축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홍성군은 "행정심판 결과를 기다려 보겠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문제가 된 홍성 A돈사는 지난 2003년 경영상의 이유로 부도가 난 축사를 2005년 인수한 것으로, 전 축산업자는 돼지사육을 하지 않았다"며 "홍성군 환경과와 축산과가 13년 동안 지도 단속을 하지 않아 축산업 등록과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가 살아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8년 (A돈사를) 인수한 현 축산업자는 돼지사육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축산업 면허발급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홍성군이 축사에 대한 실사만 제대로 했어도 새 사업자가 면허획득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18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 사육을 하지 않은 경우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홍성군이 돈사의 분뇨 배출시설 점검만 제대로 했어도 해당 돈사의 영업권은 소멸됐을 것이고, 돈사 재건축도 불가능했을 것이란 주장이다.

앞서 주민들은 지난 11월 초 충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돈사 건축허가 취소'와 '건축허가 처분 집행정지' 등을 골자로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홍성군 관계자는 "행정심판에서 홍성군의 행정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면 그에 대해서는 군이 책임을 질 것"이라면서도 "행정 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배출 시설 허가문제와 관련해서도 행심위에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빈 돈사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홍성군 내 빈 축사들에 대한 분뇨 배출시설을 일제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분뇨배출시설 허가가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비어 있던 돈사가 어는 날 갑자기 재건축되고,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홍성군 환경과 관계자는 "주민들의 주장에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다"며 "비어 있는 돈사들에 대한 배출 시설허가가 살아 있는지 전수조사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양 마을 #돈사 반대 #홍성군 #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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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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