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선 노동자 작업복 입은 류호정 의원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배선 노동자의 작업복을 입고 피감기관 관계자들에게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고가 전해진 후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29일 성명을 통해 "한국남동발전은 이번 사고 발생 이후 하루가 지나도록 사고 발생 여부 및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애초 영흥발전본부에서부터 사고 보고가 누락된 것인지, 산재 사고 은폐를 시도한 것은 아닌지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류 의원은 "연이은 발전소 노동자의 사망사고는 차고 넘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이유"라면서 "또다시 반복된 발전소 사고에 대한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이 시급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법사위에 회부되어 있는 지금, 이런 노동자 사망 사고는 국회의 책임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남동발전본부는 30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류호정 의원이 주장한 은폐 및 조작 시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의원실에도 잘못 안 내용이라고 항의를 했다. 사고가 나자마자 본사 쪽은 바로 인지했다. 무엇보다 사고 직후 119와 경찰신고가 이뤄졌는데 어떻게 사건을 조작하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동발전 관계자는 공공운수노조가 '3개월 전 사고 당시 예방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라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 "3개원 전 사고가 석탄회를 운송하는 화물기사가 당한 것은 맞지만 다른 작업을 할 때 일어났던 사건이다. 이번 사건과는 다르다"라고 밝혔다.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 그는 "사고가 난 것은 유감"이라면서 "경찰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답을 드리기엔 어려움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사망한 심씨의 유가족들이 이날 오후 중부고용노동청장을 면담하고 사고 장소인 영흥화력발전소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족들은 '사고 원인도 모른 채 장례를 치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공유하기
화력발전소 화물노동자 또 사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돼야"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