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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화물노동자 또 사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돼야"

한국남동발전 "사고 은폐 및 조작 시도? 절대 아냐"

등록 2020.11.30 12:12수정 2020.11.3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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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운수노조가 제공한 화력발전소 석탄재 상차 작업 모습. 해당 사건 현장은 아니다.
공공운수노조가 제공한 화력발전소 석탄재 상차 작업 모습. 해당 사건 현장은 아니다.공공운수노조 제공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하청노동자가 또다시 사망했다. 

공공운수노조 발표에 따르면 29일 오후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에 소재한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에서 석탄회 상차작업을 하던 50대 심아무개씨가 3.5m 높이의 차량에서 떨어져 숨졌다. 

추락 당시 심씨는 영흥화력발전소에서 나온 석탄회를 45t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다가 발을 헛디뎌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멘트 제조업체 소속인 심씨는 시멘트 재료인 석탄회를 업체로 운반할 예정이었다. 석탄회는 석탄재를 섞은 혼합 시멘트다.

영흥화력발전소는 한국남동발전이 운영하는 발전소다. 지난 9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도 하청업체 소속의 화물차 노동자가 기계에 깔려 사망한 바 있다. 태안화력발전소는 2018년 12월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씨가 일하다 사망한 곳이다.

"석탄재를 화물차에 싣는 작업, 왜 화물노동자가 했을까?"

심씨의 사망 이후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내고 "화물노동자의 고유 업무는 석탄회를 운송하는 것인데, 왜 (심씨는) 동그란 탱크로리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다 추락사한 것이냐"면서 "발전소가 석탄회를 상차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 아니냐. 다단계 하청에서 가장 약한 노동자는 시키면 시키는대로 일하다가 또다시 사망했다"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공공운수노조는 "(심씨의) 사고 3개월 전쯤 영흥화력발전소에서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면서 "당시 사고를 당한 화물노동자는 회사에 안전통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으나 예산을 이유로 '내년에 한다'는 답을 들었다. 3개월 전 제대로 개선했다면 화물노동자는 고인이 되지 않고 안전하게 퇴근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9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남동발전 및 서부발전·중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 등 발전 5사에서 발생한 산재사망사고를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327건의 산재사고로 33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334명의 사상자 중 8명을 제외한 326명(97.6%)이 하청노동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류호정 "은폐 시도 여부 조사 필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마련돼야"
 
배선 노동자 작업복 입은 류호정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배선 노동자의 작업복을 입고 피감기관 관계자들에게 질의하고 있다.
배선 노동자 작업복 입은 류호정 의원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배선 노동자의 작업복을 입고 피감기관 관계자들에게 질의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사고가 전해진 후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29일 성명을 통해 "한국남동발전은 이번 사고 발생 이후 하루가 지나도록 사고 발생 여부 및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애초 영흥발전본부에서부터 사고 보고가 누락된 것인지, 산재 사고 은폐를 시도한 것은 아닌지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류 의원은 "연이은 발전소 노동자의 사망사고는 차고 넘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이유"라면서 "또다시 반복된 발전소 사고에 대한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이 시급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법사위에 회부되어 있는 지금, 이런 노동자 사망 사고는 국회의 책임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남동발전본부는 30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류호정 의원이 주장한 은폐 및 조작 시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의원실에도 잘못 안 내용이라고 항의를 했다. 사고가 나자마자 본사 쪽은 바로 인지했다. 무엇보다 사고 직후 119와 경찰신고가 이뤄졌는데 어떻게 사건을 조작하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동발전 관계자는 공공운수노조가 '3개월 전 사고 당시 예방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라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 "3개원 전 사고가 석탄회를 운송하는 화물기사가 당한 것은 맞지만 다른 작업을 할 때 일어났던 사건이다. 이번 사건과는 다르다"라고 밝혔다.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 그는 "사고가 난 것은 유감"이라면서 "경찰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답을 드리기엔 어려움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사망한 심씨의 유가족들이 이날 오후 중부고용노동청장을 면담하고 사고 장소인 영흥화력발전소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족들은 '사고 원인도 모른 채 장례를 치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화력발전 #한국남동발전소 #태안화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화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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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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