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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불발' 사과 없이... 이낙연 "중대재해법, 이른 시기에" 또 약속

'정기국회 내 처리' 약속 못 지키고 맞은 김용균 2주기... 한정애 "산업안전법과 함께..."

등록 2020.12.10 12:35수정 2020.12.1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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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논의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故) 김용균씨 2주기를 맞은 10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그 책임을 강화하는 법을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제정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은 중대재해법을 이른 시일 내 제정하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나서서 일제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정기국회 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사과나 유감 표시는 없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오늘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지신 청년노동자 김용균씨의 2주기"라며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비극이 되풀이되는 사회는 정상이라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2주기에도 국회에서 농성하시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호소하시는 김용균씨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한시도 잊지 않겠다"라며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그 책임을 강화하는 법을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제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김용균씨 2주기에 추모위가 내건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 받지 않게'라는 말씀, 아프게 새기겠다"면서 "노동이 존중 받는 사회를 기필코 만들겠다. 고인의 안식을 기원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전날인 9일 정기국회가 종료되면서 이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 6월 관련 법안(정의당 법안)이 처음 발의된 뒤 6개월이 흐르는 동안 '174석' 민주당이 이 법안을 심사한 건 고작 15분이 전부였다(관련 기사: 256명 죽어간 176일 동안, 중대재해처벌법 국회 심사 단 15분).

한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제정법이라 절차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당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애초에 (법 제정) 의지가 있었는지 자체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김용균법' 이후 건설업 사망재해 더 늘었는데... 국회 논의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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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의 발언 자료를 바라보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대신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쪽에 무게를 뒀던 것으로 전해졌던 김태년 원내대표도 "산업현장의 재해를 막기 위해 중대재해법을 제정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고 김용균씨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은 지 꼭 2년째"라며 "고인 추도하고 유가족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산업 안전은 아직 부끄러운 수준이다, (대한민국이) OECD 국가들 중 산업재해 사망률이 제일 높다"라며 "민주당은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여야 모두 발의한 중대재해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라며 "충실하게 협의해 타당성과 실효성을 갖춘 법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중대재해법을 이른 시일 내 제정하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한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20대 국회에서 우리는 이른바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을 통해 산업현장의 안전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당시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로서 이 법 통과에 헌신의 노력을 다했던 기억이 있다"고도 피력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가 언급한 '김용균법'이 올해부터 시행됐음에도 건설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 사고는 작년보다 오히려 더 늘어났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최근 공개한 '2020년 9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 통계를 보면, 지난 1~9월 사망 재해로 목숨을 잃은 건설업 노동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명 늘었다.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는 중대재해를 막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낙연 #김태년 #한정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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