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 홍보 배너. ⓒ 강남구청 제공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14일부터 단속 구역 내 주정차한 차량운전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는 불법주정차 CCTV단속 지역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단속 지역임을 안내해 반복 단속되는 사례를 방지하며 차량의 자진 이동으로 원활한 통행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더강남',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앱, 강남구청 홈페이지(gangnam.go.kr)에서 사전 신청자에 한해 제공된다.
1대 차량에 운전자 1명만 신청 가능하며 한번 가입으로 관내뿐 아니라 용산·중구에서 동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강남구는 지역별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자 앞서 자치구 간 협의를 통해 이 같이 서비스를 제공받게 했으며 내년 상반기에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도보단속 사전알림' 서비스도 실시할 방침이다.
다만 횡단보도나 보도, 소화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등 절대금지구역과 '시민신고앱'에 따른 주정차 단속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적발 시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문자알림서비스는 불법주정차 CCTV 단속지역 안내를 위한 홍보서비스로 메시지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단속 및 과태료가 부과되며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라면서 "향후 타 자치구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 대상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