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는 시유재산 발굴 업무를 통해 1년만에 43억원(공시지가) 상당의 토지 37필지 3만3,680㎡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5일 밝혔다.
ⓒ 박정훈
경기 용인시가 올해 43억원 상당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용인시는 시유재산 발굴 업무를 통해 1년 만에 43억원(공시지가) 상당의 토지 37필지 3만3,680㎡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5일 밝혔다.
또 적극적인 재산권 확보를 위해 공시지가 1억 상당의 기흥구 서천동 소재 2필지 382㎡에 대해선 소유권 이전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최근 승소했다. 시는 소유권 확보를 위한 등기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올해 초부터 도로나 공원 등 공공사업으로 편입돼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아직 개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찾는 '시유재산 발굴사업'을 추진해 왔다.
더불어 무상귀속되는 토지 가운데 소유권 이전이 안 된 토지에 대해서도 소유권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1월 시유재산발굴팀을 신설, 전체 시유재산을 조사하는 한편 소유권 이전이 안된 토지에 대해선 입증자료를 수집하고 법리검토와 소송까지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다.
앞선 6월에는 소유자 부재 상태인 7억원 상당의 처인구 백암면 소재 임야 1필지 1만5,669㎡를 대상으로 한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승소해 소유권을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집된 자료와 업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시유재산을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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