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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집행정지 받아준 법원 판단에… 추미애 "받아들이기 힘들다"

"기피 의결 적법했다" 주장…항고 여부는 언급 안해

등록 2020.12.30 09:18수정 2020.12.3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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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을 중지한 것을 놓고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저녁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검사징계위원회의 기피 신청 기각 절차는 적법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검사징계법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구분하고,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위원의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면서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의결에만 참여하지 못할 뿐 의사 정족수에는 포함된다"고 적었다.

이어 "상식적으로도, 기피 신청만으로 해당 위원을 출석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분별하게 기피 신청하는 방법으로 모든 징계위의 의사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법원 판단에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게 소송대리인과 다수 법률전문가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항고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소송대리인 의견서를 첨부한 뒤 "여러분의 판단은 어떠냐"고 물었다. 이 의견서는 소송대리인이 최근 항고 여부를 판단해보라며 법무부에 전달한 것이다.

소송대리인은 의견서에서 "기피 의결에 관한 법원의 해석은 충분히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는 볼 수 있으나 이는 `가능한 해석의 하나'일 뿐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해석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소송대리인은 또 법원이 윤 총장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인정한 것에 대해서도 "신청인이 검찰총장의 지위에 있으므로 `그렇다'는 일종의 상식과 경험칙에 의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소송대리인은 항고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소송대리인은 "항고 여부는 본안 재판을 유지할지와 맞닿아 있는데 이미 법원이 기피 의결의 절차적 결함에 관해 법적인 판단을 했으므로, 현 상태에서는 본안 재판도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안 재판에서 다른 결론을 도출하려면 항고심에서 기피 의결의 절차적 결함에 관해 다른 판단이 선행돼야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s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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