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양천구 영아학대 사망사건(정인이 사건)'에 대해 큰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관련 보고를 받고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입양의 전 절차에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입양특례법 4조)'는 원칙이 철저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생후 16개월 된 입양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불행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점검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정부는 입양 가정을 방문하는 횟수를 늘리고 내실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 입양 가정 조사를 할 때 주변인 방문과 조사를 의무화하고, 양부모의 양육 부담감 측정을 위한 양육 스트레스 검사를 실시하는 등 가정 내 위기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강 대변인은 "아동학대 방지와 관련해서는 '즉각분리 제도(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부모로부터 분리보호)'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창녕 아동학대 사건과 이번 사건 발생(2020년 10월 13일) 이후 이미 국회를 통과해 오는 3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특히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12월부터 보건복지부와 경찰은 지침 변경을 통해 현재도 2회 이상 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되면 부모로부터 신속하게 분리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즉각분리 제도가 법으로 3월부터 시행되면 보다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20년 6월 이른바 '창녕 아동학대' 사건 당시에도 "위기아동 대책을 행정사무 다루듯 하지 말고 엄마 같은 마음으로, 자기 일처럼 챙겨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그동안 대책이 많았지만 잘 작동이 안 된다는 것이 문제"라며 관계 부처에 아동 학대 사건 근절을 위해 노력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한편 입양아동 정인이는 주변인들이 총 세 차례의 아동학대 신고를 했음에도 양부모와 분리되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내져 입양된 지 271일 만인 지난 2020년 10월 13일 병원에서 사망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17
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공유하기
문 대통령 "정인이 사건, 있을 수 없는 일"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