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기사 대상, 코로나19 지원금 50만원 지원
경남도청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경남지역 법인택시기사들이 50만원을 받는다.
경남도는 법인택시기사 대상으로 코로나19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 사업 계획'을 8일 공고했다.
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택시회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020년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하여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들이다.
지역 120개 택시회사에는 5160여 명의 택시기사들이 종사하고 있다. 경남도는 시․군의 접수․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90% 이상의 일반택시 기사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택시 회사 소속 기사는 8일부터 15일까지 택시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회사에서는 신청서를 취합해 18일까지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지원이 코로나19로 인한 승객감소 등의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에게 또 한 번의 위기극복의 힘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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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소득 감소 법인택시기사에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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