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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TBS '#1합시다',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선관위, 자체 종결 처리... "캠페인 자체 중지 등 종합적 고려"

등록 2021.01.09 12:07수정 2021.01.0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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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유승수 변호사(왼쪽)와 정우창 미디어국 팀장이 김어준, 주진우 등 TBS 프로그램 진행자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을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TBS는 지난해 11월 16일부터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만명 달성을 위한 '#1합시다' 캠페인을 진행했으나 보궐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를 중단했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TBS의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를 위한 '#1합시다' 캠페인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가 최근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해당 캠페인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와 관련해 "자체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기호가 1번인 정당을 연상시키며 홍보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면서도 "TBS에서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중지한 점, 현 시점에서는 해당 캠페인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TBS는 작년 11월부터 유튜브 구독자 100만면 달성을 목표로 주진우, 김규리, 김어준 등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등장하는 '#1합시다' 캠페인을 벌여왔으나, 보수 야권에서 정치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이 커지자 지난 4일 캠페인을 중단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지난 5일 이들 캠페인 참여 인사들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T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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