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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동 모자' 힘들게 한 부양의무제, 서울시 폐지

1~4단계로 위기가구 나눠 월 1회 방문 모니터링하기로

등록 2021.01.14 14:59수정 2021.01.1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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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선정기준 비교표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선정기준 비교표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책으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14일 브리핑에서 "작년 말 발생한 방배동 모자의 비극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반성과 성찰을 토대로 부양의무자 제도 때문에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제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위원회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폐지된다.

부양의무제 폐지 논의는 36세의 발달장애 아들을 둔 60대 여성이 작년 12월 3일 서초구 방배동의 재건축 예정단지에서 수개월 만에 사체로 발견된 사건에서 비롯됐다.

2018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서 그해 10월부터 월 24만~28만 원의 주거급여를 받으며 생활했지만, 부양의무제 때문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등의 추가 지원을 받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는 이유로 방배동 모자를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대상에 포함해 모니터링하지 않았다.

부양의무제는 수급대상자의 직계 혈족 또는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이 일정액 이상이면 대상자를 부양한다고 가정하고 기초생활비 지원을 유예하는 제도다. 그러나 가족간 왕래가 없고, 가족이 대상자를 부양할 여건이나 의향이 없는 경우도 부양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방배동 모자'처럼 혜택에서 제외되는 사례들이 많았다.

서울시는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차원의 폐지는 2022년에야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으로, 방배동 모자 사건은 소외계층의 문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겠다고 2015년 도입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 제도의 취약성도 드러냈다.


서울시는 이번 사건의 원인 중 하나로 '현장인력의 적극적인 방문‧상담 부족'을 꼽았다.

서울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내의 모든 위기가구를 1~4단계로 나눠 자치구가 최대 월 1회 방문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보건복지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단전‧단수‧공과금 연체 등 정보를 받아 각 자치구에서 대상자를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왔다.


또한,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고립된 1인 노인 가구 관리를 위해 I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스마트 복지발굴시스템 3종'(취약어르신 IoT 안전관리 솔루션, 스마트플러그, 안심서비스 앱)을 도입한다. 일정시간 동안 대상자의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거나 주거지의 온도‧습도‧조도 등에 이상이 있을 경우 현장담당인력(생활지원사)에게 알림이 가고, 생활지원사가 전화나 방문을 통해 즉시 확인 후 위험상황시 119에 신고 등을 하는 방식이다.

김선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보다 촘촘한 공공의 복지망을 가동해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개선하고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스마트 복지로 사각지대 시민을 발굴하는 동시에, 사람과 사람의 온정을 실현하는 복지로 위기에 놓인 시민을 보살피겠다"고 말했다.
#부양의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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