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 경남 신규 확진자 4명

음식점.카페.실내체육시설 등 운영시간 10시까지 ... 창원.산청.하동.거창 각 1명

등록 2021.02.06 15:09수정 2021.02.06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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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다소 줄어든 가운데 정부와 경남도는 설 연휴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며서 운영제한업종의 영업 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경남에 신규 확진자 4명이 발생했다.

경남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발표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4일까지 그대로 유지하되, 오후 9시 운영제한업종의 운영시간을 10시까지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운영제한업종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수도권의 환자 수 감소 등 위험도 하락과 장기간 운영제한에 따른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여행·이동 자제' 등 설 연휴 특별방역조치들은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경남도는 "이번 거리두기 방역 운영시간 연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민 참여를 위한 '안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 캠페인도 진행한다.

안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 방안은 ▲칸막이 설치, 거리두기 준수, 환기 및 소독 등 방역 관리가 우수한 다중이용시설 이용하기, ▲평상시 자주 만나지 않는 지인들과 식사, 주류 등을 동반한 모임 가지는 것을 자제하기, ▲실내에서 식사, 특히 주류 섭취 시에는 가급적 짧은 시간만 머무르기, ▲식사·주류를 섭취하더라도 대화할 때는 항상 마스크 착용하기 등이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일부 완화되었지만 코로나19 위험성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스스로 방역수칙을 지키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설연휴는 가족 간의 만남보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 내용.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 내용.경남도청
 
신규 확진자 4명 발생

경남에서는 5일 오후 5시부터 6일 오후 1시 30분 사이 신규 확진자 4명(경남 2014~2017번)이 발생했다. 이들은 모두 지역감염이고, 창원‧산청‧하동‧거창 각 1명이다.


감염경로를 보면 수도권 관련 2명과 다른 지역 확진자 접촉 1명이고 나머지 1명은 조사중이다. 2월 전체 확진자는 47명(지역 42, 해외 5)이다.

창원 확진자(2014번)는증상이 있어 검사를 실시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산청 확진자(2015번)는 경기도 안양, 하동 확진자(2016번)는 서울 확진자의 접촉자다.

거창 확진자(2017번)는 대구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다.

현재 경남은 입원 138명, 퇴원 1868명, 사망 8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총 2014명이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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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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