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12월 18일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기념식에서 단속추방반대 행진하는 이주노동자들
고기복
그동안 정부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나 법무부 출입국 등에서 하이테크 분야의 전문기술자들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민 정책을 고수해 왔습니다. 결혼 이민자 지원 정책에 있어서도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해 국적 취득절차를 강화하여 이민을 통제해 왔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선별적 배제와 차별은 외국인력과 출입국 이민정책의 근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정책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걸 정부 당국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2020년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선순환 대책으로 자진출국자에게 재입국 혜택을 준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그 결과 6만 명 정도가 자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각국 국경이 봉쇄되면서 출국자 대부분이 재입국할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 변수가 주요하게 작용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정책 신뢰도가 바닥이 되었습니다. 비록 코로나 대확산이라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출입국 당국은 자진신고자들에게 납득할만한 설명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재입국 정책이 다시 시행된다 해도 외국인들의 호응을 얻을 리 만무합니다. 게다가 미등록자들의 정책 당국에 대한 커진 불신은 코로나19 방역 정책 등에 있어서 협조를 이끌어내기 어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40만이라는 사상 최대 미등록자를 놔두고는 외국인 정책이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는 점에서 법무부는 미등록자 문제를 나 몰라라 해서 안 됩니다. 고용허가제를 대폭 손봐야 할 시점에 이른 고용노동부도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에 있어서 당사자입니다.
현재 고용허가제법 개정안 논의가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고, 코로나 이후 인력난 호소를 요구하는 사업주들의 요구에도 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이야말로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과거 미등록기간에 따라 선별적 합법화 당시 제외했던 장기 체류자일 경우에도 숙련도 등에 있어서 이점이 있다는 점에서 영주권 신청을 허락하는 실질적 합법화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 밖의 미등록자들은 나이, 업종, 숙련도 등 노동시장 요구 등에 따라 체류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가 이뤄질 경우 동반가족 역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잡아야 합니다. 특히 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학습권 보장 등의 명분으로, 학교 밖 아동이 부모가 귀국한 경우에도 거주사실 증명 등을 통해 합법화 논의에 포함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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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편견 없는 세상, 상식과 논리적인 대화가 가능한 세상,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사)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부설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이사장, 이주인권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서 『내 생애 단 한 번, 가슴 뛰는 삶을 살아도 좋다』, 공저 『다르지만 평등한 이주민 인권 길라잡이, 다문화인권교육 기본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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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이주노동자 집단감염... 태국은 왜 미등록자 합법화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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