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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국 "백신으로 협박하는 의협, 국민의힘과 한통속?"

    의료법개정안 두고 연일 공방... 김남국 "의사가 깡패냐" - 최대집 "의원이 날강도냐"

    등록 2021.02.21 11:57수정 2021.02.2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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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사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단원을)이 21일 "백신 접종이 늦어진다며 당장이라도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정부를 비판하던 국민의힘, 백신 접종으로 국민을 협박하는 의협은 왜 비판하지 않는 거냐"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혹시 최대집 회장이 국민의힘과 한통속이라서 그런 것이냐"고도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서 이같이 말했다.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에 반발, 의사들의 코로나19 대응 비협조를 경고하고 나선 의사협회를 비판한 것이다. 

    김 의원은 전날에도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SNS를 통해 격한 말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20일 "대한의사협회가 정말 한심하고 부끄럽다"라며 "아마 의사들도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부끄러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의사가 백신 접종 가지고 협박하면 그게 깡패지 의사입니까"라고도 비꼬았다.

    이에 최대집 회장도 즉각 '김남국 의원, 날강도입니까 국회의원입니까'란 글을 올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한심하고 역겹다"라고 비난했다. 최 회장은 20일 "아마 국민들도 더불어민주당 집행부가 부끄럽고 구역질이 날 것 같다"라며 "국회의원이 입법권 가지고 보복성 면허 강탈법을 만들면 그것이 조폭, 날강도지 국회의원입니까? 꼴뚜기가 뛰니 망둥어도 뛰나 보다"라고 맞불을 놨다.

    앞서 의료관계법 위반 범죄뿐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지원 등 국난극복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13만 회원들에게 극심한 반감을 일으켜 코로나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력 반발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국회사진취재단
     
    #최대집 #김남국 #의료법개정안 #국회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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