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희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성인지 예산 조례안"을 설명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이날 조선희 의원은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 하도록 그 성과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조례의 핵심 내용으로 ▲시장의 책무와 운영원칙을 규정 ▲운영계획 수립 및 지침서 마련, ▲성인지 예·결산서 분석에 관한 사항 규정 ▲시민 참여 보장에 관한 사항 규정 ▲성인지 예산제 지원센터 및 성인지예산위원회의 설치·운영 ▲추진상황 공개 및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세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의견을 통해 "성인지 예산제도가 시행되고 10여년 동안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빠르게 정착되어 왔지만 운영・성과 측면에서 볼 때 예산의 실질적 배분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특히, 절차적 측면에 집중되어 형식적 문서에 그 칠뿐 분석 내용이나 사업과 관련 된 젠더 정보, 성별 구분 통계 등의 품질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대두되고 있었다."며, "이번 조례안은 실질적 성평등 목표 달성을 위해 교육 운영・성과관리・체계 구축 등을 인천시 차원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기준을 마련하여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성인지 예산제도의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입법 취지는 적정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여중협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여가부에서 매년 성평등 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 인천시 같은 경우 그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하위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성평등에 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동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며, "조례가 7개 시・도에서 제정 운영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조금씩 다르기에 인천에서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처한 여건에 따라 달리 제정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논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행정안전위원회는 조례안의 내용 중 지침서마련과 성인지예산위원회 등의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최종 수정 가결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조례가 가결됨으로써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면, 향후 인천에서 성인지 예산제를 통해 성차별 개선과 성평등이 증진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조선희 의원은 지난해 인천시의회에 의원연구단체인 '성인지 예산 활성화 연구회'를 구성하고, 인천시와 교육청의 성인지 예・결산서를 분석하여 정책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또한 이를 통해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질적인 성과 증진 방안을 모색했으며, 이를 토대로 지난 3월 2일 "인천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목적 증진과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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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성인지 예산제를 통한 성차별 개선 및 성평등 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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