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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선거 안하나 못하나

출마자격 조건 두고 이견차…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이사’만 가능토록 규정

등록 2021.03.17 14:01수정 2021.03.1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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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일자 16일 이사회서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 이달 30일 이사장선거 치르기로

 

위기의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 임원진 구성 이후 두달이 다 되도록 이사장 선거를 치르지 못해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 김동이

 
"(협동조합 기본) 법과 정관에 따라 선거를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꼼수를 부리려다 보니 이견차가 발생하면서 이사장 선거 날짜조차도 잡지 못하고 있다."

조합 운영 전반에 대해 457명 유류피해민의 이름으로 감사원에 감사청구가 제기된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 태안지부를 마지막으로 대의원과 임원진까지 구성했음에도 두달이 다 되도록 이사장 선거를 치르지 못해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대의원을 선출한 허베이조합 태안지부를 마지막으로 100명의 대의원 구성을 마친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 지부장과 이사, 감사까지 4개 각 지부별로 1년여간의 간격을 두고 각기 선출하면서 정관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허베이조합 이사장이 지부별 임원선거에 대한 선거공고를 하고, 허베이조합 이사회가 위촉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에 따라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허베이조합의 임원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해 논란인 가운데 제2기 임원단 선출 이후 두 달이 다 되도록 이사장 선거를 위한 선거절차를 밟지 않고 있어 의문을 낳고 있다.

이에 앞선 지난 1월 20일 허베이조합 태안지부는 산하 4개 지부 중 가장 늦게 태안지부장과 이사 6명, 감사 1명 등 임원진을 선출했다. 나머지 3개 지부는 이미 1년 전인 2020년 1월 10일부터 22일 사이 각 지부마다 지부장 1명과 이사 3명, 감사 1명을 선출했다.

지난해 연말 태안지부를 마지막으로 100명의 대의원이 선출된 이후 허베이조합 태안지부는 선거 이후 6일만인 올 1월 4일 발빠르게 당선증 교부와 함께 1차 대의원 회의를 열고 제2기 태안지부 임원선거를 위한 공고안을 안건으로 상정했고, 1월 8일 임원선거일 공고를 시작으로 1월 20일 대의원 투표를 거쳐 태안지부의 임원진을 선출하기에 이른다.


4개 지부의 임원진 구성까지 마친 허베이조합은 곧바로 이사장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전망됐다. 임원진 선출 이후에도 2월 구정 설 전 즈음해 이사장 선거를 치르겠다는 의지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임원진 구성 두 달이 다 되어가는 3월 현재까지도 이사장 선거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선거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도대체 무슨 속사정이 있는 것일까.

허베이조합 이사장 출마자격 놓고 이견차… '법과 규정 무시한 주장' 속내는


취재 결과, 복수의 허베이조합 이사에 따르면 일부 임원진들이 법과 정관을 무시하고 말도 안되는 트집을 잡아 이사장 선거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허베이조합의 임원선거관리 규정에서는 이사장 선거의 출마자격을 정하고 있고, 상위법인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도 이를 구체화해 규정하고 있다.

이사장 선거를 규정한 허베이조합의 임원선거관리 규정 제21조에서는 「이사장은 유류피해대책위원회 활동경력이 있고 조합 발전에 기여한 자 중에서 총회(대의원)에서 선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협동조합 기본법 제34조에서는 이사장의 출마자격을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고 되어 있다.

즉 협동조합 기본법과 허베이조합의 정관에 따르면 허베이조합의 이사장은 「허베이조합 이사 중에서 유류피해대책위원회 활동경력이 있고 조합 발전에 기여한 자 중에서 총회(대의원)에서 선출한다」로 귀결된다.

특히, 허베이조합 정관 상 이사장의 선거와 관련해 협동조합 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사 중에서' 문구가 제외되면서 법을 무시한 조항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혼선이 일자 일부 대의원들이 사회적협동조합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기관인 기획재정부에 의뢰해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에서도 허베이조합의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고 못을 박고 있다.

태안군 관계자도 이사장 선거 자격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허베이조합 이사장 선거의 경우 허베이조합 임원선거관리 규정에서는 유류피해대책위원회 활동경력이 있고 조합 발전에 기여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또한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임원선거관리 규정을 바꾸려면 이사장은 유류피해대책위원회 활동경력이 있고 조합 발전에 기여한 자 중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로 바꿔야 맞지 않겠나"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하지만 이처럼 법과 정관, 기재부의 유권해석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허베이조합의 일부 이사들은 이를 부정하며 허베이조합 이사장 출마자격을 마음대로 해석하며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협동조합 기본법과 허베이조합의 임원선거관리 규정을 무시하고 허베이조합 정관 제49조 「임원은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는 조항만을 내세워 조합원이면 이사장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직 이사가 아닌 자가 이사장에 출마하겠다는 속내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에 수차례 허베이조합 이사회도 열렸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일각에서는 이사회 시 1회당 30만원에 이르는 회의 참석 수당을 받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보내고 있다.

결국 허베이조합 안팎에서 뒷말이 나오자 허베이조합 이사회는 지난 16일 열린 긴급이사회에서 이달 30일 허베이조합 대의원총회와 함께 이사장 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사장 출마자격은 기존의 임원선거관리규정을 바꿔 '유류피해대책위원회 활동경력이 있고 조합 발전에 기여한 자' 문구를 삭제하고 오직 상위법인 협동조합 기본법에 명시된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로 개정해 협동조합 기본법 위반 소지는 피하겠다는 의도다.

이번 개정으로 임원선거관리규정에서 규정했던 '유류피해대책위원회 활동경력이 있고 조합 발전에 기여한 자'가 삭제됨에 따라 이사장 선거만큼은 임원선거관리규정에서 허베이조합만의 특수성이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과 규정에 따라 이사장 선거 치르면 문제없다"… 허베이조합 이사들의 항변

한편, 비록 지난 16일 이사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이사장 출마자격과 이사장선거일을 이달 30일로 정했지만 일부 임원들이 지난 두 달여간 이사장 선거 출마자격을 두고 시간끌기에 나서면서 내홍을 일으킨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이사회 전까지만 해도 허베이조합 이사회 내부에서 조차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기 때문이다.

현재 허베이조합의 이사를 맡고 있는 A이사는 지난 1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사장 선거를 치르지 못하는 연유를 묻자 "일부에서 정관이 잘못됐다고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의견 충돌이 있다"고 전했다.

A이사는 "해양수산부에서 허베이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위배하지 말고 이사회 호선이 아닌 총회에서 이사장을 선출하라는 것으로, 정관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도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정관 개정을 주장하는 자들은 임원선거관리 규정에 이사장 출마자격을 유류피해대책위원회 활동경력과 조합발전에 기여한 자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이사장 출마자격을 '이사'로 명시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안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A이사는 덧붙여 "해수부나 기재부에 이사장 선거와 관련해 질의해 받은 답변은 누가 질의하느냐에 따라 답변이 다르다고도 항변한다"고도 했다. 자기들만의 주장만 고수하고 정부기관의 유권해석도 믿지 못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B이사 또한 법과 규정에 따라 선거를 치르면 되는데 왜 이사장 선거를 지연시키는 지 이유를 모르겠다고도 했다.

B이사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이사 중에서 이사장을 선출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하는데 계속 미루고 있다"면서 "허베이조합의 임원선거 관리 규정에 명시돼 있는 유류피해대책위원회 활동경력을 왜 삭제하려고 하는 지 의도를 모르겠다"고 갸우뚱했다.

B이사는 또 "규정대로 이사장 선거를 치르면 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법을 위배하면 문제가 된다"고도 했다.

B이사는 특히 "해양수산부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지난해 12월까지 허베이조합에 정상 운영토록 권유했는데, 지금의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두 기관에서도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는 말도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태안신문에도 송고합니다.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태안군 #태안원유유출사고 #삼성지역발전기금 #협동조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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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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