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대전시 위탁기관 근로자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

오광영 대전시의원,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등록 2021.03.17 19:01수정 2021.03.17 19:01
0
원고료로 응원
 

대전시의회 오광영(더불어민주당, 유성2)의원. ⓒ 오광영

 
대전시 위탁 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도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광역시의회 오광영(더블어민주당, 유성구2)의원은 17일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이날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의 내용에 따르면, 기존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을 대전광역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대전광역시로 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를 추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오광영 의원은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노동자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여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201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이번 적용 대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노동자들이 생활임금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광영 #대전시의회 #생활임금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을 묻혀 준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샌디에이고에 부는 'K-아줌마' 돌풍, 심상치 않네
  2. 2 경찰서에서 고3 아들에 보낸 우편물의 전말
  3. 3 '25만원 지원' 효과? 이 나라에서 이미 효과가 검증되었다
  4. 4 하이브-민희진 사태, 결국 '이게' 문제였다
  5. 5 용산에 끌려가고 이승만에게 박해받은 이순신 종손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