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백신 맞으면 사지마비'... 목사가 가짜뉴스 괴문서 1만장 제작

경찰, 60대 목사 옥외 광고물 관리법 위반 방조로 입건

등록 2021.03.31 11:45수정 2021.03.31 11:45
4
원고료로 응원
a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 연합뉴스

 
지난달 인천 시내 길거리에 붙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가짜뉴스 괴문서는 대전의 한 교회 목사가 만든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방조 혐의로 목사 A(66·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대전시에 있는 한 인쇄업체에 의뢰해 제작한 코로나19 백신 관련 괴문서를 신도 B(68·여)씨가 인천 시내 길거리에 붙이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달 8일 인천시 남동구 일대 버스정류장과 전봇대 등지에 이 괴문서 33장을 붙였다.

A4 용지 1장짜리인 이 괴문서에는 '백신 맞으면 사망. 이제 곧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하지만 절대 맞으면 안 된다. 백신에 마이크로 칩이 숨겨져 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 주사기 사진과 함께 담겼다.

또 '백신 부작용. 전신경련. 사지마비. 심정지. 백신 접종 후 1년 안에 사망'이라는 허위 내용의 문구도 적혀 있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 안에 이런 내용의 괴문서 1만장을 비치해 놓았고, B씨 등 신도들은 안수기도를 받으러 교회에 갔다가 이를 가져온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14일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다음 날 B씨를 검거한 뒤 괴문서 제작자인 A씨도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서 "유튜브 등 인터넷에 떠도는 말들로 문서를 만들었다"고 진술했고, B씨는 "배운 게 없어 한글을 잘 모른다"며 "교리가 담긴 교회 전단인 줄 알고 길거리에 붙였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인천 외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허위 문서가 부착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
댓글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AD

AD

AD

인기기사

  1. 1 "연봉 천만원 올려도 일할 사람이 없어요", 산단의 그림자
  2. 2 은퇴 후 돈 걱정 없는 사람, 고작 이 정도입니다
  3. 3 '라면 한 봉지 10원'... 익산이 발칵 뒤집어졌다
  4. 4 구강성교 처벌하던 나라의 대반전
  5. 5 기아타이거즈는 북한군? KBS 유튜브 영상에 '발칵'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