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요양병원 입원환자 강제퇴원은 인권침해"

서울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 환자의 보호자, 인권위에 진정 제기

등록 2021.04.01 13:21수정 2021.04.0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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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 환자의 보호자들이 31일 "입원환자 강제퇴원은 헌법에 보장된 인권의 침해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했다.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 환자보호자 대표회(아래 대표회)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월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으로 강제지정된 후 3개월째 대안없이 내쫓김을 강요당해 오고 있다"면서 "중수본은 말이 와전됐다고 발표하는데 서울시는 소산 계획을 내놓으라고 했다고 시인하는 등 정부와의 진실된 대화에 절망감을 느껴 인권위에 호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표회는 "정부와 서울시는 공권력을 이용해 사회적 약자인 고령의 입원환자에게 계속적으로 강제퇴원 강요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고 차별행위이자 위법부당한 행정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권위에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감염병 전담요양병원 지정 철회 등 긴급구제 조치 권고 ▲현행법상 존재할 수 없는 감염병 전담요양병원 제도의 개선 또는 폐지의 권고 등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환자 보호자들이 지난 2월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앞에서 코로나 전담병원 철회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펼치고 있다. ⓒ 정수희

 
대표회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입원환자를 강제퇴원 시키겠다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환자의 생명권, 건강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명령이므로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와 서울시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와 일반환자간의 차별, 공립병원 입원환자와 민간병원 입원환자간의 차별도 관심을 갖고 해결해 달라"며 정부와 서울시는 코로나 감염병 위기라는 명분으로 감염병예방법, 의료법 등을 위반하면서 전담요양병원 제도를 밀어부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회는 "현재 서울시가 운영중인 감염병 전담요양병원의 병상 가동율이 10%에도 못미쳐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라면서 "요양병원에 대한 예방백신 접종이 진행중으로 앞으로 전담 요양병원 병상수요가 줄어들 것이 뻔한데도 입원환자에 대한 강제퇴원 추진을 강행하려는 서울시의 고집불통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서울시가 제도상 문제점이 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결자해지 차원의 대승적 결단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은 지난 1월 8일자로 코로나(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됐으나 강제퇴원시 병세 악화 우려와 위법 부당한 반인권적 행정이라고 환자 보호자들이 반발해 결국 서울시가 강제퇴원 방침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3월 16일 서울시가 병원측에 일주일내로 입원 환자에 대한 강제 퇴원 계획을 세워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환자 보호자들은 이에 반발 이번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게 됐다.
덧붙이는 글 강남내일신문 게재
#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코로나 전담병원 #철회 #강제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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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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