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방직 정기주주총회가 지난 3월 26일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홀에서 열렸다.
김종철
하지만 소액주주 쪽은 현 경영진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또 소액주추 추천 이사들도 최근 금융당국에 별도의 주식변동을 담은 내용을 보고했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이남석 전 대한방직 사장과 전병우 변호사, 서일원씨 등은 지난 2일 자신들이 갖고 있는 대한방직 주식 내용을 공개했다. 이 전 사장은 "현행 법에 따라 회사에 새로 선임된 임원의 경우 주식변동 내역 등을 보고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사장의 보유주식수는 5만2305주다. 또 사외이사로 추천받은 서일원씨는 2만3661주, 전 변호사는 단 1주를 신고했다.
하지만 회사 쪽에선 이들을 정식 임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이들은 지난 주총에서 소액주주에 의해 추천된 이사들"이라며 "주총에서 이들 이사 선임건은 부결됐다"고 밝혔다. 회사 쪽 주장대로라면, 이들은 회사 정식 임원이 아님에도 금융당국에 주식변동을 보고하고, 허위 공시를 한 것이 된다.
이에 이 전 사장은 "지난 주총에서 회사는 불법적으로 대주주 일가의 의결권을 행사했으며, 이에 따른 주총 결과 역시 무효이며 회사가 오히려 허위로 공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회사 쪽에서 우리의 주식변동 보고를 허위 공시라고 주장한다면, 법대로 처리하면 될 것"이라며 "오히려 법정에서 누가 공시를 위반했는지 따져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양쪽 주장을 종합하면, 현재 대한방직에는 회사와 소액주주 쪽이 서로 주장하는 경영진이 따로 존재하고 있는 셈이 된다. 법원은 오는 8일 소액주주의 임시주총 개최 허가에 대한 심문을 가질 예정이다. 강기혁 소장은 "지난 주총에서 설씨 일가의 의결권 행사가 어떻게 불법적으로 이뤄졌는지를 포함해서 당시 총회 의장을 맡은 김인호 부사장의 탈법적인 총회 운영 등을 재판부에 자세하게 설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설씨 오너 일가의 불법 비자금 폭로와 소액주주들의 반발, 경영진 선임을 둘러싼 갈등과 임시주총 소집 요구 등 대한방직 주주총회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